작년과 올해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 후기가 여러개 올라왔는데요.
그 중 F4비자를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 90일 이내 체류를 할 경우는 F4비자 신청하지 않고, 그냥 무비자로 체류 하면 될거 갔은데...
혹시 제가 놓치는 점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저처럼 단기(1년 3개월 이내) 한국 방문시 F4비자가 필요한 가 입니다.
아니면 미리 미리 받아 놓으면 좋은건가요? 제가 현재 이해한 바로는 F4비자가 있어야 거소증 발급이 가능하고... 그 후 거소 번호 발급 (주민등록 같은 개념?), 계좌 개설, 전화번호 개통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니 *현재 COVID-19으로 인해 F-4비자는 단수로만 발급이 되며,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2년으로 감소되었음을 알립니다.* 단수로 발급이 되면... 한 번 밖에 못쓰는 거죠? COVID_19전에는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했다고 하더라구요.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7/view.do?seq=7683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무비자는 3개월 체류만 되니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단기비자는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F4는 발급일 부터 3개월안에입국하여야 합니다. 비자 발급후 3개월이 지나면 무효화 되기때문에 미리 받아도 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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