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외에서 백신접종 한 경우도 자가격리 면제 검토 중 이랍니다.
과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시스템을 만들런지는 미지수 네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876566629047608&mediaCodeNo=257&OutLnkChk=Y
진작 이렇게 해야할것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지금이라도 검토중이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접종했다는 증명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네요
오 두근두근 합니다~
링크가 저만 깨진건가요?
링크가 깨진거 같습니다.
제발 면제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주 사는 한국분들 가족 친지 아플때 마음껏 방문할수있도록요 ㅠ
네 저도 얼마 전 여든 넘으신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식겁했네요...;; 다행히 COVID는 아니어서 한숨 돌렸어요.
여기서 보셔요 작성자님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주소로 수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6566629047608&mediaCodeNo=257&OutLnkChk=Y
아직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못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어도 저희는 말짱꽝이지만 ㅎㅎㅎ; 가을에 아이들 접종도 시키고 그때쯤엔 격리도 면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기사에 현재로서의 방향을 써 놨네요.
정 청장은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는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의해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국내 접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그런 식의 공신력 있는 정보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히 시행되었음 좋겠네요. 어른들이라도 자가격리 면제되어 잠깐이라도 가족들 만나고 올 수 있음 좋겠습니다. 소식감사합니다.
Pharmacy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해당 Pharmacy에서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고, 각 주마다 백신 접종 이력을 전산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글을 남겼지만, CDC에서 나눠준 종이 1장으로는 증빙이 어려울것 같아서, 자신이 사는 주에서 발급해주는 백신접종 증명서 (메릴랜드는 따로 사이트가 있습니다)나 약국에서 정식 발행해주는것들을 일단 다 확보해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6월초에 한국 입국 예정인데, 눈빠지게 좋은 소식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ㅜㅜ 작년에 2주 격리해보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겨울에 들어가고싶은데 저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행히 접종받자마자 청구가 보험회사로 바로 되어서 prescription record가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Vaccine passport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prescription record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않을까요ㅠ
이것도 너무 케바케 더라구요. 저 같은경우는 클리닉에서 맞아서 2차 접종 모두 백신 이름과 함께 보험청구 기록이 남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mass vaccine site 에서 접종해서 맞은 제 동료 같은경우는 아무것도 보험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래요. 저희는 내외가 같은날 같이 맞았는데, 와이프껀 보험 청구가 됐고, 제껀 안됐어요. 맞으러 간 날 같이 간 친구도 보험기록에 안남구요.
외국인 신분이라 그런지, 주 정부가 운영하는 vaccine record 웹에도 안뜨네요 (이건 COVID-19 백신 뿐만 아니라 모든게 안뜹니다).
저와 P2가 같은 날 같은 장소(CVS)에서 맞았는데, 저만 1차 접종 기록이 안보입니다. 몇 번 클레임해도 안되더군요.
어찌어찌해서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전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 접종해서 그 시스템에만 남아 있는 사람들..그렇게 확인 가능한 사람만이라도 격리를 면제해주면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월초 방문 예정인데 저보다 더 조급하시겠어요. 애 둘 데리고 2주간 자가격리는 정말 헬일거 같아요 ㅜㅜ
한국 국내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늘어나는게 문제인듯요.. 아마 올해까지는 해외접종은 격리면제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ㅠㅠ
국내 접종자들도 변이 바이러스로 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나요? 해외 접종자의 자가격리 문제는 백신접종사실을 어떻게 인정할것이냐는 행정상 절차로 봐야할것 같고 클리니컬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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