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난해에 영주권 취득 후 재외동포 신고를 하고나서 한국에 갖고 있던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연금 해지시 해당지점의 직원말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제외한 일반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 해지 일시금이 4000만원을 초과(해지 연금이 1개이든 여러개이든 상관없이 모두 합한 금액)한 경우 한국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5년전에 한국에서 떠난 이후로는 소득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명확치않아서 미국 세금신고도 10월까지 연장해둔 상황입니다. 미국에 세금보고시에도 이 부분이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전 2020년에 재외동포로 신청해서 작년에 국민연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2020년 1월까지 근무를 했기에 소득이 일부 있는 상황인데 홈텍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니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니 저와 관련된 소득이 모두 보이고 인적 사항 추가하고 하니 세액이 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인적정보만 입력하고 조회/클릭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 근무시간에 가능하니 5월 30일 저녁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시간에 로그인해보겠습니다.
전세계 금융소득에 대해서 미국 IRS에도 신고하고 해당 년도 세율에 따라 세금 차액(한국에서 낸 세금 제외, State Income Tax는 차감없음)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한국 연금은 일시불반환안받고 그냥 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도움드릴만한 내용이 있으면 업데잇하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글을 검색하다 보게 되었는데요, 블루무니님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연금보험은 비과세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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