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5/10/2021)
이직 process 중에 물어보니 HR에서 제 Health,Dental,Eye Insurance는 7/1/2021 부터 effective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또 요번 Pay slip 보니 저 베네핏 비용은 charge 됫드라고요..)
중간에 붕뜨는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니 COBRA 가입할 수 있다고 알려주드라고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데(485 제출후 7달정도 지났습니다) 남은 한달동안 아무것도 가입안해도(private 보험 등등) 무탈한가요?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중간에 아프지만 않으면 COBRA 로 커버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일단 따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병원 갈 일이 생기면 RETROACTIVE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걸로 알아요. 보험을 위한 보험이 되는거죠), 거주하시는 곳이 캘리인 것 같은데, 캘리는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라 (세금 보고시 벌금 내는 거 아시죠?) 이직하는 동안 보험이 없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케이스였어요.
캘리였고 한달 정도 보험이 없었는데 병원갈일 생기면 COBRA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아무일도 없어서 결국 가입안했지요. 그 기간동안 보험이 없었던 셈인데 세금 보고시 벌금 낸 기억이 없네요. 원래 내야되는건데 모르고 안냈을수도..?
90일인가까지는 봐줄꺼에요
@꿀빠는 개미 님, 혹시 몇년도 경험이신가요? 오바마 케어 생긴이후로 생긴 조항이라 일시적으로 보험의무가입이 없었던 2019년에는 보험이 없었어도 벌금을 내지 않았어요.
@bn 님, 연초에는 보험이 한두달 없어도 유예기간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 데, 중간에도 90일이나 (직장 이전시) 유예기간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늘 정보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을 조합하면 일단 COBRA를 믿고 7월 까지 무보험으로 지내셔도 될 듯 한데 AYOR입니다. 보험 사용 계획이 없으시면 COBRA는 미리 가입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이또한 원글님의 상황에 판단에 맡깁니다. ^^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Exemptions
정확히는 3 months 라고 합니다.
+1
답변들 정말감사합니다 아직 젊어서(?) 조심하면서 한달지내거나 짧게 private 보험 하나들어야겟네요!
https://www.healthcare.gov/fees/fee-for-not-being-covered/ 찾아보니 적어도 연방 차원에선 2019년부턴 더 이상 벌금을 안 내는 것 같습니다. health insurance lapse penalty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short-term health insurance로 검색해보시고 하나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용도 아마 1-2백불 수준으로 저렴할 겁니다. 정기 체크업은 안 되지만 최소 응급 상황에는 대처가 가능할거에요. 여행자 보험 같은 성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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