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작했던 개인레슨 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년 남편이랑 조인트로 터보텍스로 보고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개인레슨을 시작해서 돈 받은게 있는데 그걸 넣으려니 폼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그전엔 제 인컴이 하나도 없었어서 아주 간단했었는데요...
그냥 받은 돈 액수만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뭔가 사업자 등록 같은걸 했어야 하는지...
그렇다고 돈도 얼마 안되는데 회계사를 만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아서 그건 안될것 같고요... ㅜㅜ
혹시 개인과외,레슨,알바하시고 텍스보고 하고 계신분 있으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Sole Proprietorship으로 하시면 따로 등록은 안하셔도 되는데요.
Schedule C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보다 택스 보고 시간은 지나갔는데, extend를 하신 것인가요?
sole proprietorship이란것도 등록을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냥 그걸로 지정하고 schedule C라는 폼을 작성후에 터보텍스에 금액 넣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주는 윈터스톰으로 인해 텍스보고가 연장이 되어서 이제 해요 ㅋ
Federal은 추가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하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하는 것이 sole proprietoship이죠.
Schedule C를 작성하시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은행/카드 회사에 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그럼 우선 Scehdule C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번에 등록하면은 나중에는 3개월에 한번씩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치를 바로 하는 건가요??
Schedule C는 1년에 한번 세금보고할 때 하시면 되구요. 터보택스 home/business버전 사용하시면 다 walkthrough해줍니다.
(Estimated Tax payment의 경우가 분기별인데 그거 생각하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1년치를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Schedule C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네요.
$400 이상 버셨으면 Schedule SE로 FICA tax도 내셔야 하는데요.
FICA tax는 deduction도 Schedule C로 하셔야 되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하셔서 $400 이내로 만드시면 Schedule SE는 필요가 없으실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커지면 Audit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Schedule C와 Schedule SE는 1040 filing하실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1040 filing 하셨다면 Tax amend를 하셔야 합니다.
손으로 하시지 마시고 Tax 프로그램(Turbotax 등등)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방도 자동으로 연장 되었다고 전 들었는데 아닌가요?
맞네요.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는 6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네요.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tax-relief-for-texas-severe-winter-storm-victims
https://blog.taxact.com/2021-tax-filing-deadline-extended-for-texas-oklahoma-louisiana/#:~:text=The%20deadline%20to%20file%20a,and%20Louisiana%20residents%20and%20businesses.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해요. 자세한건 각자 다를테고, 느낌만.....
오~ 자세한 내용 감사해요~ Expense에 기록한 것들은 다 영수증을 남겨 보관해야만 가능한거죠?? 트레블 마일리지는 가스비만 들어갈 수 있는거고 차 보수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집에서 레슨 하는경우 20번 렌트에 쓰는 공간 돈 집어 넣으면 되나요??
개스비 수리비 실비 청구보다는 마일리지 로그 만드시고 마일리지당 계산해서 크레임하시는게 더 나을실듯해요. 예를 들어 2020 한해 레슨하기 위해서 달린 마일이 520마일이라면 (520 * $0.575) 이런식으로....
아... 주유비 같은거 영수증이 필요가 없나요?? 그냥 날짜랑 달렸던 마일리지만 계산해서 엑셀파일로 기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같은 경우는 출입구 바로 앞 거실한쪽을 다 레슨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계산해서 말씀하신 simplified method로 하는게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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