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소유의 한국 아파트를 배우자(영주권자)에게 증여할때 세금에 대해 한국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했습니다. 아파트가 저렴해서 배우자가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지 않는 의심이 많은 저로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에 대해 혹시 실수 하는게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를 해 보신분이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사시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세무사 한테도 상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법상 비거주자는 증여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증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주셔야 고수님들이 답해줄수있을것 같은데 양도세때문이라면 영주권자라도 해외체류가 2년이상이면 시민권자와 동일한 양도세율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명의가 넘어가면 의료보험비가 나올수 있겠네요 물론 해외체류라서 한국방문할때까지는 안내도 되겠지만요. 그러나 배우자가 한국방문하는 기간동안 보험비가 나올수있으니 그 점 생각하시고요
증여하려는 이유는 배우자가 이쁘서 양도소득세 때문은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 할때 너무 불편해서 입니다.
본인: 이론적으로는 미국에서 gift tax를 내야하지만 lifetime gift tax exemption인 $11.58 million 이하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 한국은 (미국과 달리)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 부담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이 증여세 의무를 지니는데, 배우자분이 비거주자이므로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표준에 의거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보다는 세무사에게 비거주자 증여관련 문의 해보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주실 것 같네요.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