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아파트 계약을 Early Termination 해야 할 것 같아 이것 저것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내년 2월 27일까지가 Lease End Date인데, 1월 중순에 이사 나와야 할 것 같고요.
Lease Term을 보니, 30일 이전 Notice 주면, 두달 치 원타임 페이먼트 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1) 12월 중순 Notice 주고 1월 중순이면, 이미 1월 렌트비는 지불된 상태일거라, 2월 1일 ~ 2월 27일까지만 지불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2달치 청구는 이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죠?
2) 아파트가 공실이 많아 계약 당시 Security Deposit을 $99 불 내고 들어왔습니다.
Security Deposit 을 보통 파손, 청소비 처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 처럼 Security Deposit 자체가 $99이면,
파손/청소비를 $99이상 안받겠다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보통은 한달치 렌트비 정도를 Security Deposit로 받고, 파손, 청소비 공제 후 Check 을 받는게 일반적인데, 너무 금액이 적으니깐요. 별도로 청구가 되려나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그렇죠 계약이 끝나니까 한달치만 내시면 될 듯 합니다.
2) 아니요 그건 그냥 Deposit 이고요 파손 정도가 많으면 더 청구됩니다. 청구의 Max 와는 별 상관없어요. 항상 아파트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잘 준비하세요~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
1) 계약을 언제 깨던지 상관 없이 미리 계약을 깨면 페널티는 두달 렌트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적혀있는거니 따로 단서조항 없다면 미리 렌트 내신거 상관 없이 미리 나가면 내셔야 될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렌트 끝내는 것 처럼 하셔야 그냥 2월말까지만 렌트 내고 끝날겁니다.
2) 디포짓 이상으로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를 잘 해놓고 나가려고요 ㅎㅎ
저도 매우 비슷한 경우로 이사한 경험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저희는 12월 말에 이사였고 아파트 계약은 1월 중순이었습니다. 10월에 미리 컨택해서 문의했고 (계약 마감 90일 전, 이사 70일 전) 여기도 비슷한 Early Termination 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일 이전까지 통보하면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이 경우 두달치 렌트를 내야하는거라구요. 제 경우 어차피 남은 아파트 비용이 한달 좀 안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 굳이 두달치 렌트비 비용을 지불하면서 Early Termination 처리 할 필요가 없고 원래 계약된 날짜까지 렌트비 내고 나가라구요. 그리고 디포짓 비용 중 청소비나 파손된거 고친 후 나머지 금액은 새로 이사가는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아파트 청소를 다 해서 디포짓 금액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청소만 잘하시면 99불도 다 돌려받으실 수도 있을꺼 같아요. 하지만 이사 후 집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연히 더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매니져와 미리미리 상의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계약기간까지 렌트비는 모두 지불하고 계약전에 moving out하는것으로 얘기하면 되겠지요?
딱 제 케이스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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