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님들!
"한국에서 구입한" 노트북을 미국에서 사용중인데, 다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관세를 내야하는지요?
200불 이상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10%관세를 내야한다고 앞선 글들에서 보았는데,
혹시 한국에서 구입한것도 다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동봉해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송은 Fedex로 생각중인데 괜찮겠지요?
저 노트북 부쳐본 적 있어요. Usps 특급으로 노트북 우송했는데 페덱스로 가더라구요.
회사 주소로 보냈는데 관세 내야한다고 해서 세관에 한참 묶여 있었어요. 페덱스 인천 세관담당자가 연락했던 것 같아요. 결국 관세 내고 돌려 받았습니다. 개인주소로 보내면 또 다들까 생각도 했어요. 한국에서 구입한 영수증 있으시면 같이 첨부하세요.
가물가물한 기억이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노트북 우편배송이 가능한가요? 전 얼마전 태블랫 우편으로 보내려고 알아봤는데 배터리가 있는 제품은 우편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건 다 안된다고 그랬어요. 손목시계도 배터리가 있는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빨리 보내야 하는게 있어 우체국서 Global express guarantee 로 서류 보냈는데요(이걸로 보내면 Fedex 로 갑니다.)
질문에 액체류, 향수 배터리 등등 있는지 체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지 먼저 배송업체에 확인해 보세요.
페덱스로 보네시면 한국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관세 같은 것은 커스텀폼에 사용했던것이라고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도 되고, 벨류를 낮게 적으시면 됩니다.
배터리 있는건 한인택배를 추천 드립니다.
아이폰을 한국 - 미국, 미국 - 한국 둘다 해 보았는데 배터리 때문에 한국에서는 fedex사용했는데 80불 이었나 그런데 한인 택배는 $20에 해주시더라구요.
관세는 본인이 사용하시던거면 안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는, 랩탑 pc는 가전제품중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 제품으로, 부가세 10%만 청구됩니다. 일단 명칭은 '관부가세'로 하시는게 좀더 맞을 것 같고.
관부가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일단 취득가액입니다. 신고하시려면 구매가격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할것 같고, 아니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lboxsf.com/post/%EB%AF%B8%EA%B5%AD%EC%97%90%EC%84%9C-%ED%95%9C%EA%B5%AD%EC%9C%BC%EB%A1%9C-%ED%83%9D%EB%B0%B0---%EC%84%B8%EA%B8%88-%EC%A0%95%EB%B3%B4-%EA%BF%80%ED%8C%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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