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자가격리 10일차에요..... 하아 .... 아직도 안끝났어 ...
격리 끝나면 병원 가려고 건보 전화번호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해외 장기 체류 중이면서 한국에 실손 의료 보험(실비 보험? 저는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가지고 계신 분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체류 기간 동안의 일부 보험금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삼성생명에 실비 보험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 출입국 기록만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오전에 바로 보내고 방금 꽤 많은 돈(엄마 내가 찾았으니깐 나 주면 안돼?)을 환급해주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실비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아마 많은 유학생분들이 해당되실 듯) 한 번 확인해보셔요 :)
그리고 오늘은 배떡의 로제 떡볶이 시켜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누들밀떡이랑 분모자를 먹으라고 하던데 저는 둘 다 별로 안좋아해서 밀떡+쌀떡으로 먹었어요. 올 초에 유튜버들이 엄청 먹길래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원래 이런거 실제로 먹으면 생각보다 별로라 별 기대 안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 중국당면 추가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어묵탕도 조미료맛이 강하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한 번쯤은 진짜 먹어볼만 하고, 전 또 시켜먹을거에요 >_<
좋은 정보네요. 저도 실손 보험 환급 알아봐야겠네요
용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이게 한국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한건가요?
아무래도 한국 밖 체류기간을 계산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한국 입국하셨을 때 한ㄲㅓ번에 받는게 좋아요. 정부24에서 출입국증명서 떼다 제출하셔야 하는데 제출하려면 유선으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팩스번호 받으셔야 하거든요
팩스번호만 받으시면 팩스는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고, 민원서류도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하니 한국 인증서나 전화번호 있으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민원24는 전화번호만있으면 카카오톡 본인인증 가능합니다.
네 ㅠㅠ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전화해보고 DP 공유하겠습니다 ^^
실손보험=실비보험 같은 개념입니다. 팩스는 모바일 앱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환급받으시길 !
2009년 8월 1일 이후 계약한 실손 보험이면 다 적용이 될거고, 그 이전에 계약하신 경우리면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환급 가능 여부 알아보셔야 할 거에요. 또 (한국)입국일 기준으로 3년 이내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기는 한데, 이전에 입국하셨을 때 챙기지 못 했던 환급금의 신청가능 일자가 얼마 안남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셔서 챙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이내까지 환급 가능한가요? 저는 오늘 처음 전화 통화 했을 때는 2016년 이후 분 환급해주신다 하셔서 출입국 기록 다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금액만 고지 받아서 최근 3년 분만 환급받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다른 분께서 DP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2019년에 처음 환급 받을 때는 다른얘긴 없었는데, 올 해 환급받을 때(지사 방문) 입국일 기준으로 3년 전 거까지 한꺼번에 나중에 신청 할 수 있으니까 입국 시 마다 처리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송달송하네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국에 입국한지가 3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국했을 때 처리하면 환급이 불가능 하다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말씀대로 확인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DP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먹는 배떡의 로제는 저 색이 아닌데 ㅎㅎ(맵찔이라 가장 안매운거 먹거든요)
저건 좀 매워 보이네여 ㅎㅎ
저거 보통맛이에요 ㅋㅋㅋㅋ 핵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그냥 칼칼하네 정도의 맵기였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 입국했을때 처리 가능하고, 기간을 확인해야겠군요.
안녕하세요~ DP 공유합니다 ^^
@숨pd 님(감사해요!!)이 써주신 글보고 한국에서 이리저리 서치해보니, @데미 님께서 말해주신 입국일 기준 3년 기간 제한이 많이 언급되더라구요. 우선 물어나보자란 마음으로 콜센터 전화했고, 다행히 환급 처리 진행중이에요. 콜센터와 통화했을때 입국일 기준 3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담보(통원, 입원, 약제비)만 환급 대상이고, 그 외의 보장이나 특약에 대한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지 기약없이 나가신다면 아예 납입 중지 신청한 후 출국하시면 깔끔할 것 같구요. 저처럼 선 납부/후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출입국증명서에 한국 최종 입국일이 찍혀있어야 처리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상세한 DP감사합니다.
덕분에 30만원 넘게 환급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ㅋㅋㅋ !
댓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