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일 여정으로 [미국 -> 한국 (독일 에서 단순경유) -> 미국] 항공권 발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 +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CDC 홈페이지 안내(6/21/2021 기준)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는 특정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 14일 전 솅겐 지역에 있었던 자는 미국 입국을 금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CDC 안내: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map-and-travel-notices.html
특정 예외에 면세구역 환승이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리:
- 미국영주권 보유한 한국국민이 유럽국가 환승(미입국) 14일 이내 미국 입국 가능 여부
단순 환승도 입국이 안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있으시면 쉥겐 지역발 입국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실텐데요?
그리고 특정 예외조치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
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
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
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
국하는 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비자 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
자(보모, 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
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 및 인프라 제공자 등
펭귄님이 게시판에 동일내용 문의하신적이 있으시네요 (제 검색능력 부족 ㅜㅜ).
깔끔하게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권 진행하고 규정미숙지 직원 만날 것 대비하여 원문하나 출력해 놔야겠습니다.
지금(2022.1월 기준)은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국 시민, 이민자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F visa holder), 유럽을 여행한 후 미국에 귀국시 fully vaccinated 카드(미국에서 3차까지 접종 완료한) 소유시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적용되나요? CDC를 가보니 규정이 변경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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