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 용 골프클럽 풀 세트를 샀는데... 잘 안 맞는다고.. 예전거 쓴답니다...
거의 새 클럽인데요.. 한번도 안 친 아이언도 있구요..
가족과 통화 중 가족중 한명이 최근에 골프를 시작해서 그냥 선물로 드릴까 생각중인데..
거의 새 클럽인데.. 이런 경우 한국 가지고 갈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원래 가격은 3000불 정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골프클럽 가지고 가신 분들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해서 내셨나요?
중고품 관련해서도 관세를 내나요? 궁금하네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샤넬백을 사도 미국에 거주중이고 몇개월정도 지나면 한국 들어갈때 관세같은거 안낸다고 들었던거같은데..답변 해주실분 계시면 이것도 부탁드려요^^;
600불 넘으면 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퍼터 하나 경우는 선물용이라고 말하고 그냥 가지고 들어갔는데.. 클럽 14개에 가방까지 가지고 가서.. 이런 경우는 궁금해서요..
흠.....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 경우에는 3~4년 전에 주재원 복귀할 때 제가 사용하던 골프 클럽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선물용이 아닌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2 주 방문하면서.. 있는 동안 골프 치려고 한다고 하기도 애매해서요.. 요즘은 백신맞았어도 능동감시라 골프장가도 눈치 보일거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쓰셨으면 중고 아닌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사용한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해외로 라운딩 나왔다가 다시 한국 들어갈때 이 채가 새것인지 헌것인지부터 구분해야할거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어렵네요. 비싼거 안사는게 답이네요^^
중고도 관세 부과하는게 맞을거같아요. 명품백 같은거 사서 매고 들어와도 다 부과하죠.
심지어 중고물건 구매해도 관세 부과하니까요.
이사일 경우에는 구입후 몇개월 이상 된 본인사용 물건의 경우 면세해주는걸로 알고있구요.
5번우드, 5번 6번 아이언은 그냥 새 클럽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이라도 나가서 몇번 치게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입국시에 세금신고할꺼있냐고 물어볼때 골프클럽있다고 하시면되지않을까요?
쓰던거고 가족한데 선물로 줄거다라고하면 아마 세금안받을거같긴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될거 같아요.. 그냥 중고클럽이라고 말하고... 세금 내라면 내고 아님 좋구요..
저도 쓰던거 그냥 들고 가서 지인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세금은 안냈고요. 통관하실때 쓰던거라고 하면 무사통관입니다.
저는 묻지도 않던데요? 쓰던거로 봐서 그런가?
물론 2주 있으면서 치고 도로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2년전 한국 방문시 제가 가지고 있던 미즈노 풀세트(3,4,5번 아이언, 우드는 거의 새것)를 골프백에 넣어서 가지고 갔고 매형한테 선물도 드렸습니다. 통관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used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가시기 전에 필드에 나가서 좀 치시고 흙같은 것도 좀 묻히고 하시면 별 문제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항상 통관은 케바케라서...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통관할때 쓰던거라고 말하면 될거 같네요..
유즈드 클럽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물건은 사자마자 중고니깐요. 하지만 사실 때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 하셨을 경우 구입하신것으로 관세보고 하시는것이 마음 편해요. 한국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관세 한도 금액 이상으로 해외승인금액이 되어있으면 문제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들었던 경우는 단기 해외출국 후 명품백 구입해서 한국 들어간 경우에요.
그리고 한국 가져가실때 골프백 위에 트래블 백 하나 더 하시고 안에 채 못 움직이게 막는 스틱 같이 사셔서 가셔야할것 같아요. 3k 주셨다는거 보니 브랜드 새제품 사신것 같은데 이동중 파손되면 정말 가슴아프죠.
국제이사 하면서 이사업체에서 준 계약서 및 주의사항에 보니 골프클럽은 ㅇㅇ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정기간 이상 사용한 중고품은 면세인것 같았는데 기간이 잘 기억이 안나네요. 아마 6개월? 저희도 쓰던 클럽 세금없이 들고 왔습니다.
법적인 부분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남겨지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새거던 중고던 박스풀이던 박스미개봉이건 간에 말이죠.
실무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대놓고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들고가는게 아니라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학생으로 미국 나와있는 동안 중고 클럽 사서 연습하다가 귀국할때 비행기 체크인 화물로 가지고 들어간적 있는데 세관에서 중고인지 물어보고 뜯어서 클럽 상태 확인하더라구요
하이브리드는 아카데미에서 저렴한거 두개 새걸로 샀었는데 연습때 좀 써서 사용감이 남아 다행히(?) 중고 확인을 무사히 통과했었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약간은 리스크가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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