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10년차입니다.
미국에서 하우스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구입 때 다운페이를 하려고,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서 제 미국계좌로 15~20만불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져오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본인돈이 확실하고 자금출처만 증빙된다면 얼마든지 반출가능합니다. 이런 돈은 wire로 보내시는게 맞고요.
만약 한국에 가실 수 없다면 한국 은행의 규정에 맞춰 위임장을 받으셔서 (보통은 사시는 주 public notary + apostille 아니면 관할 영사관 영사확인) 위임인을 보내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단 송금후 두달간 계좌에 묵혀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렌더와 협의해서 어느 계좌로 어떤식으로 송금을 해야하는지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인데, 이만큼의 돈을 한꺼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쪽 외환관리법이나 미국쪽 IRS에서 무언가 제한이나 세금 같은게 없을까요?
자금출처와 증빙만 되면 괜찮을까요?
본인 돈 가져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돈 가지고 있었으면 FBAR 신고는 하셨죠? (경우에 따라 FACTA도 해당되실 수 있어요 15-20만이면 해당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신고 안하신 건 처벌이 세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파셔서 돈이 생기셨다면 그거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미국에 내셨어야 하고요.
bn님 말씀대로 송금은 일반적인 wire transfer로 받았고,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2달정도의 liquidize 기간이 필요합니다. liquidize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송금 받은 후 바로 쓰셔야 하는 금액이시면 랜더가 필요로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저의 경우엔 돈 보내는 한국 은행의 계좌 어느기간의 statement들 + (직계 가족의 계좌라면, gift certificate prepared by lender)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오히려 캐쉬를 소유하다가 디포짓을 한 경우, 증빙이 불가하므로 이경우엔 꼭 liquidize 된 이후에 써야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FM 방식은 (10년차라고 하시니 영주권/시민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
1단계) 한국 세무서에서 본인의 자금출처 확인
자금출처 확인은 자금의 출처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 됩니다.
1)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2)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3)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저는 예금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에 요청했는데 세무서에서 하루만에 처리 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래가 굉장히 명확한 금액에 대해서 출처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금방 나왔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확인 받은 금액만큼 은행에서 송금해 주고, 송금일의 환율(매매기준율 아니고 전신환 기준)로 $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큰 금액일 수록 환율 변동에 따라 보낼 수 있는 금액이 몇 백 ~ 몇 천 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하시는 한국의 거래 은행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
3단계)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 확인서 + 신분 확인 서류 (예를 들어 영주권) 제출하고 미국으로 송금
각 은행 별로 이런 업무만 취급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락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외국환거래은행 먼저 지정하고 세무서 가셔도 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일처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족 분이 대신 일처리를 해 주시는 거면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서 보내 드려야 합니다.
+1 저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절차죠. 저는 약 4년전에 부동산 매각대금은 아니고 한국 (본인)계좌에 있는 전세자금과 예금자산을 미국 (본인)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길에 처리했는데 자금출처증명서가 발급기간이 7-9일 정도라 들어가자마자 서류준비해서 세무서에 갔고 해외거주중이라 지급으로 진행해 줄수 있겠냐고 요청해서 다행이 3-4일 정도 지나서 자금출처증명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송금을 할수 있었죠. 저는 출처가 한가지가 아니라 (전세자금+근로소득+예금자산) 전세계약서와 원천징수내역, 은행잔고확인서 등 여기저기 들러서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할텐데 부동산매각자금 외에 또는 부동산매각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송금하려면 예금 등 기타 자금에 대한 출처확인서도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정한 외국환거래은행이 있다면 은행관계자에게 물어보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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