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EB2-NIW가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타임라인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J비자 4년차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08/23/19: I-140 서류 USCIS에 도착, 그리고 수일 전에 J1 waiver 신청
11/08/19: J1 waiver 후에 I-485 제출. 와이프의 것과 동시 filing 함
12/11/19: biometric appointment
04/15/20: I-485 pending EAD/AP 도착
12/18/20: 소식이 없어 EAD renewal 서류 보냄
01/05/21: I-140 승인
02/22/21: I-485 RFE
03/10/21: EAD renewal이 아닌, I-765 receipt 도착
03/16/21: 와이프 EAD/AP 만 도착, 나중에 알아본 결과 USCIS에서 내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일이 발생 된것으로 추정
03/26/21: RFE response USCIS에 제출
04/19/21: I-485 RFIE
05/14/21: RIFE response USCIS에 제출
07/03/21: I-485 관련 소식을 기대했으나, 갑자기 I-765 biometric이 예약되었다 해서 당황. 혹시나해서 다음 주에 work-in을 시도해봤으나 실패.
07/16/21: We ordered your new card 로 상태 변경. 변호사에게 문의결과 I-485 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됨!
07/20/21: 그린카드 도착
I-140은 변호사가 잘 준비해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나 무사히 승인을 받았는데, 저는 I-485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다행이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마음의 짐을 덜게 되어 홀가분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꽃길만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닉부터 범상치가 않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에 비해 아직 업적은 미천합니다.
저도 영주권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마모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CNS삼관왕 님의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보통 J비자 상태에서 I-140, J waiver, I-485를 동시에 하는 것 같은데, i-140 먼저 신청 및 승인 받은 후 J waiver, I-485 신청을 해도 괜찮은가요? i-140, J waiver를 동시에 신청했다가 i-140이 거절 당하는 경우 난감할 것 같아서요.
일단 질문 자체의 답은 됩니다. 오히려 I-485랑 J-1 Waiver를 같이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J-1의 2 years rule waiver를 받아야 485 신청 가능. 485가 status를 resident alien으로 바꾸는거니까) 반대로 i-140이랑 J 의 2 years rule waiver를 동시에 신청했을때, 그 과정에서 i-140이 거절되는 경우 왜 난감한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영주권이 지연되면서 추가로 J를 또 다시 한 차례 extend 해야 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 것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extension을 한 직후에 I-140 + waiver filing을 하시는건 어떠한지 조심스레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이 생각 이전에 회사의 plan이 뭔지도 듣고,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자세한 것은 변호사를 선정하여 상담하면 정확하겟지만, 그 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의 수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 생각엔 J waiver를 하면 향후 J비자를 연장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이해 했었어서, i-140 와 J waiver를 동시에 신청했는데 i-140이 거절되고 남은 J기간이 애매한 경우, J를 연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이게 맞나요?ㅎ).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 미리 안전하게 연장하여 기간을 확보한 후, I-140 + waiver filing을 하는게 좋을 것 같군요.
네 말씀하신거 자체는 맞습니다. 대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따로 떼어서 적자면 연장이 아니라 "다른" 속성의 J를 받으시는건 됩니다. (예를 들면, 기관 A에서 intern J-1을 issue하고 그것의 waiver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short-term scholar를 전혀 다른 기관 B에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 물론, 이 경우가 더 희귀한 경우라서, 일반적으론는 연장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waiver를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희나리님 감사합니다!
크~축하합니다!!
으리으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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