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리스하던차를 페이오프하고 차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third party에 차파는 걸 막아논 곳이 많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페이오프하고 다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온전히 제 소유로 해본적이 처음이라, Certicate of Title 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회사(파이넨셜 서비스)에서 날라온 타이틀에 붙어있는 notice of transer 폼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고 새로운 타이틀을 DMV로 부터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자동차회사로 부터 같이 온 Bill of Sale 이 있으면 다시 차를 되파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계속 이차를 탄다고 하면 새로운 타이틀을 발급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최대한 빨리 차를 처리하려고 하니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처리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거주하고 있고 차는 카바나에서 팔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 공유 차원에서 남깁니다.
리스 하던차를 카바나, 브룸, 카맥스 등등에 팔려고 시도 했다가, 리스차 정책상 못 팔고 그래서 페이오프를 우편으로 신청해서 1주일정도에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은 리스 파이넨스 이름으로 된거라, 제 명의로 트랜스퍼를 해야 해서 (보통 10일이내 트랜스퍼), 타이틀 받은 그날 바로 트랜스퍼를 해서 10일정도에 제이름으로 된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바나에 차를 팔았습니다. 몇가지 서류 업로드 하고 바로 승인나고, 이메일로 금액 수령방법 과 날짜 지정하는 링크를 받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8월12일에 차를 팔고, 13일에 금액 입금되는거 확인했습니다.
저도 요즘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폭스바겐 티구안이고, 39개월 리스중 현재 12개월 탔습니다.
폭스바겐 어카운트상 pay off quote는 $22,521인데, 어제 카맥스에서 받은 견적은 $26,400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에서 써드 파티에 주는 견적은 대략 $27,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론을 받아서 리스 바이아웃 하고, 타이틀 변경해서 카맥스에 팔아보려 하는데요.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1. payoff quote 금액을 론 받는다.(메이져 은행이나, sofi에서 받으려 합니다.)
2. 폭스바겐에 payoff를 신청해서 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첵과함께 보낸다.
3. 폭스바겐에서 린홀더를 보내주면, dmv에가서 타이틀 변경신청을 한다.
4. 카맥스에 가서 차를 판다.
간략하게 이렇게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생겨나는 택스와 수수료가 대략 몇프로라고 예상해야 하나요?
론을 받아서, 차를 바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론을 받아서 카맥스에 차를 팔게되면 차맥스에서 론 회사로 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저에게 주는 방식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