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받고 나가보니 스크래치 하나 없어요 거참..
경찰도 사실 못잡을거같다고.. 딱히 카메라도 없고.. 비도 많아와서 주변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방법없죠? 짜증나네요
놀라긴 했는데 아픈덴 없어서 일단 집왔는데..그냥 쉬면 될까요
튀기전에 핸폰으로 번호판이라도 찍어두시지 ...
몸은 괜찮으십니까? 혹시 모르니 폴리스 리포트 라도 하시고...몸 아프시면 Uninsured motorist로 치료라도...
저도 예전에 뒷차가 박았는데 도망가길래 쫒아가서 잡았던 적이 있던...
작년에 비슷하게 횡단보도에서 물건만 망가뜨리고 더주한놈 있는데, 번호판, 얼굴까지 알아도 경찰 놈들 잡을 생각 조차 없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알게 되었는데.... 미국 경찰들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할 의무도 없고 (작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신고접수하면 신고는 받는데 지금 경찰력없으니까 알아서 피신해라....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사건사고를 접수는 받을 의무가 있지만 문제해결을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여럿 있었습니다. (i.e: Town of Castle Rock vs Gonzales: 이혼 이후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실행시켜달라고 여러번 부탁했음에도 경찰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법집행을 못하다가,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 그 이후 유가족이 경찰의 공권력집행의 실패에 관하여 고소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7-2로 경찰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
한국처럼 담당수사관 신원털고 경찰서에 찾아와 시도때도 없이 괴롭히는 악성민원이면 어쩔기세? 도 아닌데 이럴거면 세금은 왜 경찰에게 주는지 란 생각부터 들지만....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의무-책임은 뒷전이고 권리만 앞세우고 본인의 노오력을 강조하는 국가라, 그러려니 (그러면서 시스템탓만)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경찰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듯 하고, 결국엔 돈 있으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여기저기 CCTV정보수집하고 해야하는데 그게 또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범위의 노력은 아닐테죠. 안타깝지만 큰 피해가 없었으니 액땜하셨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저런 판결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인의 상식으로 보면 참 황당하기 까지 합니다.
그래서 집에 총이 있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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