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얼마전에 P2명의로 샤프 열고 보너스를 위한 스팬딩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 하던중 변호사 비용 지불 옵션을 Paypal (2.5% 수수료) 와 Stripe (2% 수수료)를 재공 한다고 하여 P2 샤프로 결제 할까 생각중인데 두 회사 통하여 결제시 혹여나 cash in advance로 잡히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마모님들 중에 paypal이나 stripe으로 스팬딩 채워 보신분들 계신가요?
페이팔로 금전을 전송하는 걸 뜻한다면, 이는 스펜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 P2 의 페이팔 계좌로 돈을 전송하면 되는데 아무도 스펜딩 걱정할 이유가 없죠.
참고로 예전에 @크레오메 님께서 아멕스 카드로 이용해서 페이팔로 돈 전송하다 캐쉬 어드밴스로 잡히고 계좌 일시 정지, 파이낸스 리뷰당하신 후기가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5449845
아멕스 차지 카드로 하시면 안되고요, 다른 카드도 왠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스펜딩도 안되는데 저같음 그냥 체크로 보내겠습니다.
원글님 어떻게 지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딱 같은 상황인데 체이스카드로 paypal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할 때 체이스에서는 third party bill pay service로 여기는지 아니면 person-to-person payments로 여기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수수료 낼꺼면 plastiq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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