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이 생겨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해 가을에 테뉴어 심사를 앞에 두고 있는 교수 한명이 최근에 북챕터를 퍼블리쉬 했다고 제게 Qualification 을 리뷰해 달라고 해 (현재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널 페이퍼를 Extend한 지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 예전 기록과 비교를 해보니, 본인이 저희 학교에 오기전인 약 7년 쯤 전에 퍼블리쉬한 저널 페이퍼의 대부분의 내용을 citation도 없이 그냥 Copy&Paste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references 도 동일하고 book chapter에 저널 아티클에 관한 어떤 내용도 언급이 없습니다.
해당 교수와 면담을 요청해 이전 저널페이퍼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제 기준으는 도저히 Approve해 줄수가 없으니, Withdraw 하던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해서 dean이 approve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거라고 설명했더니, 흥분을 하더니, 현재 qualification submission form에는 department chair가 각각의 페이퍼를 리뷰할 권리는 없고, 이미 approve된 리스트에 있는 publisher 에서 퍼블리쉬 되었으니, 당연히 approve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Chair가 사인하고 approve/disapprove 하는 체크박스가 있으니 당연히 체어가 각각의 페이퍼나 북챕터에 대해 리뷰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지만,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더군요. 문제는 associate dean과 이 내용을 상의했더니, 그 교수의 의견을 reject할 만한만 근거를 현재 policy에서 찾지 못해, 북챕터가 발행된 퍼블리셔가 이미 허가된 리스트에 있으니, 아마도 사인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않가는 처사인데, 몇몇 교수들과 상담해보니, 당연히 faculty code violation 이고 reject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그 교수가 저를 SUE 할 수 있으니 Associate Dean의 의견을 따르는 게 처세상 유리하고, 테뉴어 심사때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일단 과의 senior 교수들과 상담할 예정이긴 한데, 참으로 갑갑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This chapter was reprinted with permission by XX' 하면서 footnote 적지 않나요? 본인 논문들을 thesis 에 넣을때도 퍼미션 받고 언급했었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페이퍼 버플리셔한테 카피라잇이 있지않나요? 허락안받고 내면 불법인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저자 중 한명이고, commercial use 가 아니며, non-profit 용도라면 돈을 내고 저작권을 살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언급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의외네요..
보통 conference proceedings을 extend 하거나 북챕터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저도 조언 드릴 형편은 못 되구요. 최근 비슷하게 북 챕터 원고 요청이 와서 제출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책 자체가 저희 분야의 트렌드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서 몇년 안에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졸업 논문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표나 피규어는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표절과 관련해서 책의 편집자 (저희 분야에서 꽤 권위있는)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표나 피규어 사용은 괜찮고, 이 책 자체가 졸업 논문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할 것이고, 본문을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흐름은 원문과 꽤 유사하고, 레퍼런스도 비슷합니다만, 읽는 대상을 다르게 해서 다시 썼고, 편집자도 괜찮다는 것을 이메일로 확답 받았습니다.
북챕터 원고 요청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말씀대로 읽는 대상을 고려해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쓰고 citation이 되어 있으면 저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이 경우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내용을 copy & paste했다는 점입니다. 7년이나 지난 저널 아티클의 references 가 동일하면, 최근에 이루어졌던 연구에 대한 스터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구요.
그 논문이 처음 발간된 학술지의 편집장 및 출판사에 최근 출판된 연구물의 부정이용 사실을 통보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그러면 원글님이 동료교수와 얼굴 붉힐일 없이 출판사끼리 싸워서 상황을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시킬듯요). 아마 저작권 침해문제로 새로 낸 북챕터 혹은 edited book 전체가 절판되거나, reprint 허락 받지 않고 reprint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책 편집자나 출판사가 금전적의 배상을 해야 하거나, 동료 교수분이 뭔가 책임질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듯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 발간된 학술지의 출판사와 북챕터가 발간된 출판사가 동일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북챕터가 시작되는 부분에 "All work contributed to this book is new, previously-unpublished material." 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교수가 북챕터를 제출하면서 이전 저널페이퍼의 extended version 인지 disclose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북챕터가 발간된 사실이 너무 신기해 Coauthor의 이름을 google scholar 에서 확인해 보니 research 실적에서 뺐더군요. 북챕터 자체는 구글 스칼라에서 서치가 되긴 하는데, 그 coauthor가 문제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본인의 리처시 리스트에서 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댓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