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왔네요.. 꽃피는 춘삼월.
동토의 땅에는 오늘도 눈이 옵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제조업계 종사자라고 주위 지인들에게 얘기하곤합니다.
바로 H-1B 비자 신청 일들 때문인데요. 해마다 4월 1일이 신청 첫날이고 첫날 client들의 서류를 접수하려면 적어도 3월 31일까지는 모든 서류를 마무리해야해서 가급적 3월에는 재판도 잘 안잡으려고 하고 사무실에 붙어있으면서 H-1B application을 기계처럼 찍어내고는 하지요 ㅎㅎㅎ
마모님들중에 제게 개인적으로 쪽지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H-1B, NIW,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취업이민 영주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작년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시기가 시기니만큼 H-1B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어 드립니다.
시간날때마다 조금씩 써놨었는데.. 그래도 다 커버가 안되는 내용이 있을수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구요.
NIW에 대해선 제가 시간날때 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ㅎㅎ
퇴근하기전에 제가 틈틈히 써놨던거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요. ㅎㅎ 좋은 주말들 보내시구요!
연방 이민국은 매년 4월 1일부터 H-1B 비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나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단기 취업비자이구요 (처음 3년 그후 추가 3년 연장 가능, 물론 중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H-1B가 6년이 넘어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년 4월 1일에 접수가 시작되고 만약 비자가 승인이 된다면 H-1B
시작날짜는 그해 10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회계연도에 신규 H-1B를 받으시는 분들은 10월 1일부터 H-1B로 신분이 변경되구요.
과거
(한
10년전쯤…)
H-1B 비자에 배당된 숫자가 넉넉할 때 (12만개가 넘을때)는 연중 언제든지 H-1B 비자를 신청하면 되었었지만, 지난 2004년부터 연간 쿼터를 65,000 여개 (학사학위 소지자) / 20000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물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도 일반 65000
쿼터를 쓸수가 있습니다) 로 줄인 이후로는, 수요에 비하여 배당된 쿼터가 턱없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인도/중국 친구들땜에...), 한때는 4월 첫주에 모든 비자 쿼터가 다 없어지는 그런 시절도 있었구요.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회사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채용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H-1B 신청자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지난 몇년간은 H-1B 비자 쿼터 숫자가 꽤 오랜시간동안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회계년도분 H-1B 쿼터는 9개월간 소진되지 않았었고, 2012년의 경우도 7개월가량 쿼터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서류 접수 시작후 70여일 이후에 비자 쿼터가 다 소진되었구요. 개인적으로도 작년 비자 쿼터 소진 스피드는 제 예상보다 빠르게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신당동 떡볶이 마복림 할머니 말씀처럼 “며느리도 몰라~” 지만 ㅎㅎㅎ....
아마 작년보다는 더 빠르게 쿼터가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예상입니다. 작년에 쿼터가 일찍 소진되어서 차마 신청하진 못한 케이스들이 올해 바로 접수될 가능성들도 크구요, 작년보다 경기가 살짝은 나아진것도 같아서 (체감하는건 모르겠지만..ㅠㅠ) 종합적인 이유로 아마 5월쯤에 쿼터가 소진되지는 않을지 (물론 더 빨리 소진될수도 아니면 더 늦게 소진될수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자… 일단 H-1B에 대해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으니 가장 신청인들이 혼동하시는 부분 그리고 잘못 이해하실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Q and A 스타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저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H-1B신청이 어려울수도 있지요?
·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비자신청인을 채용할 회사가 있다고 해서 혹은 비자 신청인이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H-1B
비자가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하시는 포지션/직종 (Proffered Position)이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종류에 포함되어 이민법상에서 “Specialty Occupation” 의
definition에 포함되는 직업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법규상 H-1B 비자는 최소한 학사 학위나 그에 준하는 전문적 지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해 발급됩니다.
·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Engineer를 뽑을때는 보통의 경우 학사이상의 소지자를 채용하고, Engineer들의 job duties가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H-1B 신청에 지장은 없지만, Mechanic Technician 은 보통의 경우 vocational school의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H-1B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issue 때문에 가장 요즘 피해를 보는 직종은 Registered Nurse (RN) 입니다. 몇년전 연방 이민국에서 RN은 2년제 associate degree만으로도 충분히 될수있기때문에 H-1B를 신청할수 없다고 판시하였구요 ㅠㅠ... 그래서 많은 간호사분들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RN직종으로는 H-1B를 원천적으로 진행할수가 없구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청인의 학사학위소지 유무보다 더 중요한건
Proffered Position이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advanced degree를 필요로 하느냐.. 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Q2) 저는 학사학위가 있는데 제 대학전공과 지금 직장일/직장에서의 포지션이 많이 무관해요..
· H-1B 비자 신청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Proffered Position에서 요구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를 비자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Bachelor’s of Arts 학위를 가진 정치학과 출신이 Accountant로 H-1B를 진행하는것은 쉽지가 않겠지요.
·
만약, 전공 분야가 신청하는 직종에 요구되는 분야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의 능력이 어찌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직종이 전공을 따라서 취업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구미에 맞게 job
title을 조절하거나 job duty를 조절하는게 변호사들 일이거든요. 예를들어서 Mechanical Engineering degree가 있는 분이 자동차회사에 취업을 해서 H-1B를 신청하는데 회사의 포지션이
Application Engineer로 되어 있다면 이게 일반적인 Mechanical Engineer들의 일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민국에 보여줘야 합니다.
Q3) 우리 회사는 규모도 작구요, 제가 H-1B 비자 신청으로 들어가는 직종이 원래 없던거래요.. 이래도 되나요?
· Petitioner-Employer (즉 비자 스폰서) 의 규모와 H-1B 성공여부는 제가 prevailing wage를 설명드릴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자 신청시에 유념하실 부분은 신청하는 직종이 스폰서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 심도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규모가 큰 일식당에서 Chef를 H-1B로 스폰서해주는것은 일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니 연관성이 있지만… 일식당에서 Chemical Engineer를 스폰서 해주는건 당연히 연관성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회사가 소규모인 경우에 비자 신청 직종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직종인지를 H-1B 신청하실때 서류들과 Brief로 잘 증명하셔야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Q4) 회사에서 H-1B는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봉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나요?
·
H-1B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H-1B가 승인되어 H-1B로 일을 시작하는 날짜로 부터 회사는 H-1B
비자 신청인에게 prevailing wage(적정임금) 보다 같거나 높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 Prevailing Wage는 직종, 회사의 위치
(state and county)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2년전에 루이지애나에 있던 Operation Research Analyst와 맨하탄에 있던 같은 직종의 H-1B를 동시에 맡아서 했던적이 있었는데.. 노동부 data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의 신청인은 prevailing wage가 연간
$39000이었고,
맨하탄 신청인은 연간 $90000
가량 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 물론 일을하시면서 받으시는 연봉
(actual wage)는 무조건
prevailing wage보다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 지금 OPT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H-1B가 승인되어 10월 1일부터 H-1B로 일하시기 전까지는 이 prevailing wage를 못 받으셔도 회사 차원에서는 전혀 불법행위를 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H-1B로 일하게 되면 무조건 actual wage는 H-1B 신청서에 나와있는 prevailing wage보다 같거나 높게 받으셔야 하구요....
자.. 위의 4가지 Q&A는 가장 대표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분야라 설명해 드렸구요. 이제는 제가 Practitioner의 관점에서 본 detail한 뽀인트들 입니다. 우리 마적단은 또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H-1B 신청시에 몇가지 더 유념하실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1. 1) OPT Cap-Gap Extension
마모인들 중에 지금 OPT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테구요, 그리고 OPT 상태에서 H-1B 신청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실거에요.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technical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 대부분의 학교의 졸업이 5월달에 이뤄지니 보통 작년 5월에서 7월사이에 OPT를 시작하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의 OPT는 STEM-extension에 포함되지 않는경우에는 올해 5월에서 7월사이에 OPT가 끝날거구요. H-1B신청은 4월에 들어가서 OPT가 끝나기전에 승인난다고 해도.. OPT가 끝나고 10월1일 H-1B 시작날짜 사이에 “붕~” 뜨는 날짜는 일을 못하게 되겠지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정말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몇달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9월에 다시 비자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10월 1일부터 출근해야 하는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지요. 이를 개선하고자 이민국에서 몇년전 부터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Cap-Gap Extension입니다. 우리 A씨의 예를 들어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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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5일에 학교를 졸업한 A씨는 5월 16일부터 시작된 OPT로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요. 회사에서도 A씨와 계속 일하기를 원해서 A씨에게 H-1B 스폰을 해줬고 2013년 4월 1일에 비자 신청하여 2013년 4월 16일에 H-1B가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H-1B 시작날짜는 2013년 10월 1일.. A씨의 OPT는 2013년 5월 15일에 끝나고.. 그러면 2013년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A씨는 일을 못하느냐....
위의 경우 A씨는 Cap-Gap Extension을 이용하여 A씨의 OPT가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될수 있습니다. A씨가 Cap-Gap을 이용하려면 일단 H-1B 비자 접수후 USCIS 에서 온 Receipt Notice를 졸업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보내서 cap-gap을 요청하면 학교에서는 9월 30일까지 연장된 I-20를 새로 발급하여 줍니다. 이로써 합법적으로 9월 30일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있구요.
· Cap-Gap 상황에서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국외여행입니다. 이 period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한 국외여행은 무조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국외여행이 꼭 필요하셔서 미국 밖으로 나가셨다가 재입국을 하시려면 9월까지는 OPT로 입국도 안되고 H-1B 비자인터뷰를 서울에서 하시고 9월말쯤 되서야 H-1B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Cap-Gap시절에 그해 여름엔 캐나다 못가고 부모님과 동생이 제가 시애틀에 출장갔을때 시애틀에 내려와서 상봉했던 기억이 있네요.
2. 2) Quota Exemption
H-1B 연간쿼터가 (65000 + 20000) 인데.. 이게 다 소진되더라도
H-1B를 쿼터의 영향없이 아무때고 받으실수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수님 / Researcher)
· Non-Profit Organization 에서 일하시는 분들
·
지금 H-1B를 가지고 계시지만 비자가 끝나기전 회사를 옮기시는 분들 (Change of Employer)
·
H-1B 가 끝나기전 연장을 신청하시는 분들 (H-1B extension)
위의 분들은 대부분 연간 쿼터의 소진 유무와 상관없이 아무때고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case에 따라 조금씩 variation이 있으실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3) Premium Processing으로 꼭 진행해야 합니까?
·
회사에서 신청비
($1225)를 꿍시렁 대지않고 대준다면야 premium processing은 절대적으로 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별 문제없는 경우 8월전에는 H-1B 승인여부가 결정이 날테니 regular로 신청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몇년전 제 H-1B를 신청했을때 저는
Reg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해서 4월 1일에 접수했지만 4월 30일에 제 H-1B는 승인이 났습니다.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면 원칙상 15일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줘야 하니 조금 더 빨랐겠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premium processing을 권하는 바입니다.
-
H-1B 연장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 (게다가 비자 만료일이 얼마 안남으신 분들)
-
일반으로 하시기엔 기다리시는 시간이 많이 초조하실것 같은 분들
-
Change of employer로 회사를 바꾸셔서
H-1B를 진행하시는분들
4. 4) Miscellaneous point
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 in-house counsel중에 H-1B 담당자 들이 있을겁니다. 아니면 out-sourcing해서 쓰는 변호사가 있을거구요. 이럴경우 회사 HR이나 회사 변호사를 통해 filing이 늦지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쪼세요”. 안 그러면 “세월아~네월아~ 니 H-1B이지.. 내꺼냐..” 라는 마인드로 전혀 신경 안써주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군요.
·
H-1B 신청전 가장 중요하게 접수되어서 승인되어 나와야 할 서류는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입니다. 이 서류는 연방 노동부에 접수되어야 할 서류고요. 이게 승인이 되어 있어야 H-1B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7일에서 길게는 15일 정도 소요되니 적어도 4월 1일에 H-1B가 접수되려면 3월 15일 경에는 LCA가 들어가야합니다.
·
H-1B 신청할때는 취업영주권과 다르게 “광고”
stage가 없습니다. 만약 H-1B 신청하는데 광고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HR이나 변호사를 만나시면 “님하 이건 뭥미~” 라는 표정으로 썩소를 한번 날려주시면서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ㅎㅎ. 만약 변호사가 광고비용 어쩌고 얘기를 하면 그 변호사는 이민 전문이 아니거나 “업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꼭 주변에 H-1B 경험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한국에서 학위를 하셨으면 한국에서 영문으로 졸업장과 성적표를 발급받으셔서 foreign education credential service를 통해서 한국에서 받으신 학위가 미국에서 받으신 학위와 동등하다는 서류를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 문제로 Request for Evidence (RFE – 추가서류요청)이 이민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게 좋겠지요.
Additional Comments
H-1B는 준비만 잘 하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별 무리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이민국 통계를 보면 기각률도 높아져가고 간혹 실사도 나오고 하면서 깐깐해져가는건 틀림이 없구요. 이번에 H-1B 준비하시는 마모님들 다들 잘 H-1B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H-1B 신청 예정이신분들 제가 위에 적어드린 내용만 숙지하고 계셔도 많은 혼돈은 피하실수 있을거에요. H-1B는 비 이민비자들중 L비자와 함께 유이하게 이민법상에서 “Dual Intent” 즉 이중의도 (이민/비이민의도)를 허용하는 비자 입니다. 달리말하면 H-1B 신분에서 영주권이 신청되었다가 거절 당하더라도 H-1B를 연장하거나 다시 받는데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비자라는 얘기지요. 취업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라면 H-1B를 받으시는게 영주권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장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한국사람 용으로 H-1B비자 쿼터를 따로 안빼놓거나 다른 단기 취업비자를 미국정부로 부터 협상을 통해 못받은게 가장 아쉽습니다. NAFTA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자들은 TN비자의 옵션이 있고, 호주사람들은 E-3비자가 있으며, 하물며 칠레와 싱가포르 사람들도 H-1B1을 통해 그사람들 용 쿼터가 따로있는데 지난 2 정부는 왜 이러한 비자를 못받아냈는지 많이 아쉽네요. 또 뭐 좋은날이 올수도 있겠지요.
당부의 말씀
이글은 제가 좋아하는 마모 게시판의 모든 마모인들을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글은 마모게시판에서만 읽혀졌으면 좋겠네요. 정보에 대한 글이지만 약간 마모인들용으로 제가 살짝살짝 변형한 글이라 그냥 무슨 칼럼글이나 이런걸로는 적절치도 않구요 ㅋㅋ 그냥 이 게시판에서만 보시고 주위에 마모인이 아니신분중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분이 있으시면 게시판오셔서 이 글 보시고 자수도하시고 마모에도 발을 들여놓으시고 암튼 그러면 더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역시 직업병때문에 어쩔수는 없지만...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LegallyNomad 드림.
ㅎㅎㅎ 저 살빼야 겠어요. ㅠㅠ
요즘 출장이다 뭐다해서 틈날때마다 막 먹어대는데..
이러다가 바지가 안맞을까 두렵네요 ㅠ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현재 J1 신분이지만 H1B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J-1상태에서 나중에 H-1B 진행하실때..
만약 2년 귀국의무가 있으신 J-1비자 상황이라면 꼭 웨이버 먼저 받으시고 H-1B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웨이버가 없는상태거나 2년귀국의무를 이행하시지 못한상태에서 미국내에서 H-1B를 진행하시면 처음부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귀국의무가 있으신데 미국내에서 H-1B비자로의 전환이나 영주권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웨이버문제는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나눔이군요!!! LegallyNomad 님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H-1B가 저랑은 상관없지만, 좋은 정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아주 좋군요.
김미형님 말씀대로 재판끝내고 호텔 피트니스에서 달리기 하고왔어요 ㅎㅎ
아침에 무지 피곤했는데 좀 상쾌한 기분으로 비행기 타겠네요 ^^
감사합니다~
2006년 H1-B가 안되서 2007년에 재도전할때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 첫날에 너무 많이 몰려서 뽑기를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법님... 질문이요..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8월에 끝나는 경우인데요. H1-B를 신청해서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일 할 수 있쟎아요.
그러면 9월 한달은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법님을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ㅋㅋ 작년에 연장신청할때를 생각하면 정말 먹먹해집니다...
제가 조언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수년간 취업비자와 리뉴얼, 그리고 회사에서 취업비자 관련한 (HR부서는 아닙니다.)업무를 조금 하다보니 느낀점들입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의류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가능했던 포지션은 디자이너, 비즈니스 쪽입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디자이너로 신청을 했구요, 저도 2009년에 디자이너로 신청했습니다.
그당시는 4월 첫째주에 모든 쿼터가 소진되던 시절이라, 거의 1월부터 준비해서 신청했구요, 급행없이 노멀하게 5월중순에 승인받았습니다.
결혼식도 있고해서 9월초에 한국나가서 결혼하고, 비자받고 9월말에 들어왔구요, 작년에 3년이 되서 연장신청했는데, 요즘은 의류업계에서 디자인 포지션으로는 정말 확률이 30%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그래도 디자이너로 신청하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비자 만료 보름정도를 남겨두고 승인을 받았네요...ㅋㅋ
결과적으론 요즘은 디자인 포지션으로는 정말 취업비자 받기 어려운것 같구요,, 작년부터는 아트디렉터로 신청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다른직원들은 아트디렉터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은 아트디렉터가 있다보니, 작년에 신청한 3명중 한명은 리젝되었습니다.
리젝이유는 아트디렉터가 너무 많다였습니다.
의류쪽에서는 취업비자도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은것 같은게 제 생각이구요, 정말 변호사 잘만나야 하는것 같습니다.
법님처럼 자세히 설명해주고, 친절하신 변호사분들 찾기 어렵더라구요..
저희 변호사는 "왜 절 아트디렉터가 아닌 디자이너로 신청하셨나요? 란 질문에 "그런것도 있었군요...."라고 하시더라구요...ㅋㅋ
취업비자전에 영주권 신청을 한상태라 그 변호사를 등질수도 없고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지만, 올해 영주권 신청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구요.....혹시나 올해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랑 틀어지면 법님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ㅋㅋ
오늘 뉴스보니까, 이민국 직원들도 감축할것 같은데....저에게는 않좋은 소식이겠죠...?.....
지금처럼 6주씩만 진전되길.....
LA의류업게 에서 일하시는분들은.. 포지션 타이틀 생각하시는것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패션디자이너는 요즘 이민국에서 H-1B 승인받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Bachelor degree가 이 일에 왜 필요하냐는... 보통 거절사유가 그런이유들 때문이지요.
PD 빨리빨리 땡겨져서 준효아버님도 조만간 영주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마침 제가 올해 H1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 연구원이라 쿼터 예외거든요. 그럼 제 h1시작일자를 아무 날짜나 해도 되는건가요 가령 1/1/2014 이런식으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학교의 경우는 아무때나 하셔도 됩니다. 쿼터도 없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H1 프로세스 중에는 외국 나갈수 없는거 맞죠? 여름에 한국에 다녀올까하는데 그전에 서류들어가면 못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현재 status가 무엇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만약 opt면, 아직 살아있는지 끝났는지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지구요.
COS 신청중에 출국하시면 COS는 취소됩니다.
petition은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저같으면 가능한 안나갑니다. :)
자세한 답변은 법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goldie님께서 다 말씀해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COS중에는 국외여행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현재 비자상황이 어떤상태인지에 따라 더욱더 신경쓰셔야합니다..]
와우... 역시 전문가가 올리는 글은 다르네요.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
총재님 감사염 ^^
정말 자세하면서도 명료한 글입니다. 법님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재능기부의 1인자에요!!! 항상 법님 글에 댓글 달아서 민망할 정도지만..정말 백번천번만번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언제 만나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맛있는 거 쏠께요!! @@ (저는 아직 위 내용들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일단 고이 스크랩부터 해 놓습니다 ㅎㅎ)
라비올리 튀김먹으러 쌩루이 한번 떠야하는데요 ㅋㅋㅋ
지금 노스 캐롤라이나에 제가 내려와있는데.. 이틀째 바베큐만 뜯어먹었더니 속이 심히 더부룩해요 ㅠㅠ
여행계획 알차게 잘 세우고 계시던데 너무 부럽네요 ㅠㅠ
2008년 경제폭싹 하기 딱 일년전 2007년 석사임에도 뺑뺑이 돌려서 뽑혔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순탄하게 와서 영주권까지 무사히 받았지만 그당시 쫄았던 그기분... 으~ 생각만해도...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하시는분들 꼭 게시판글 정독 하시고, 추가 리서치 잘하시고, LegallyNomad님과 친해지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같네요. ㅎㅎ
모든분들 앞길에 행운이!!
F-1이 종료되거나 OPT가 종료되었을때는 미국에서 체류할수있는 grace period가 60일입니다.
Cap-gap extension은 최대 60일은 아니구요. 보통 얘기하는 60 days grace period는 cap-gap 기간동안 H-1B가 기각되거나 거절되었을때 기각날짜로 부터 60일간 더 체류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면 큰절이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ps. 더불어, "카더라" 정보가 주변에 너무 많고 대부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ㅎ
원래 "이민" 소식이 카더라통신에 너무많이 흔들릴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A라는 사람의 케이스가 B라는 사람의 케이스와 95프로가 동일하더라도 나머지 5프로 뉘앙스의 차이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질수있는게 이 분야구요...
간혹 교민신문 같은데서도 법안이 통과된것처럼 기사가 나와서 사무실 문의전화 올때면... 참 답답하기도합니다.. (신문에서는 그렇다는데.. 왜 당신은 아니래?? ㅠㅠ)
H1B 6년 다사용하고 할 수 없이 1년 태국 나갔다 온뒤 다시 새 H1B 받아서 들어온... H1B와 함께한 8년여의 생활... 이제 끝내야 할텐데요
영주권신청 회사에서 빨리해줘야할텐데요 ㅠㅠ
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닥스" 갑니다.
아 댓글 달아드려야하는데.. 이제 또 공항가는길 (또 노스 캐롤라이나 행) 이라 빨리빨리 못달아 드려서 죄송요 ㅠㅠ
주말에 시간날때마다 댓글 달아드릴게요. ㅠ
와우 아주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L1비자로 있는데요, H1B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더군요.
재능 기부 정말 좋아요.
작은 거지만 여기서 이정보에 감사할분들도 많으실거에요.
법님! 고마워요.
추신: 나는 뭔 재능기부를 하나? (개밥 고양이밥 만들어 보내드릴수도 없고...좋은 Recipe 나 Formula하나 올려볼가요? .하하...다른걸 전공했어야 햇어...)
재능 기부하시는 김에 제 질문 답변 좀 부탁합니다.
4년전, 2009년도 A 씨는 H-1B 를 받고, 미국에서 3년간 일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다른회사를 찾을수도 없었고, 연장을 할수도 없어서 할수없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13년 A 씨는 다시 미국 취업을 두드리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 H-1B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에 A 씨에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1. 기존 H-1B 의 연장할수 있는 3년을 쿼터에 상관없이 신청한다..
2. 4월1일날 새롭게 H-1B 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
3. 이미 H-1B 를 받고 3년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 연장없이 3년만 유효하다.
4. 기존 H-1B 를 받은 기록이 있으니 두번 H-1B 취득은 불가능하다
이런건 쪽지로 보내셔도 되는데....ㅎㅎ
위의 상황에서 A씨는 4월 1일에 새롭게 H-1B를 다시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어요. 쿼터에 상관없이 신청하기는 좀 그런게... 기존에 있던 H-1B가 expired 되었으니까요.
일단 A씨가 4월 1일에 맞추어 3년간 유효한 H-1B를 받고, 그 3년동안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3년후 H-1B연장전에 approved 된 I-140 petition이 있다면 3년연장이 가능합니다.
H-1B를 6년 꽉 채우신분들은 approved된 I-140이 h-1b 6년이후 연장신청서 내기전에 존재하면 h-1b를 또 3년간 연장받으실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좋은 글을 올려주시는 LegallyNomad 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작년에 취업비자와 영주권 진행을 맞아 주신 변호사가 너무 늦장을 부려서 그 사이에 예전에 없던 2순위 쿼터가 생기질 않나 쓸대없는 인터뷰 비용이 발생하질 않나... 하여간 그때 애간장을 태웠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작년 대란때 고생하셨군요.
그때는 그 변호사분도 어쩔수가 없었을거에요. 갑자기 몇년만에 2순위문호가 밀려버린 상황이 닥쳤으니까요.
취업이민은 인터뷰 잘 안하는데 (물론 간혹하기도 하구요 - quite random) 그래도 인터뷰도 하시고 고생하셨지만 결과가 좋으셨으니 다행이네요 ^^
저도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주말내내 노스캐롤라이나에 내려와 있느라 마모도 잘 못보고 답글도 이제서야 달았네요.
오늘 아침에 재판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들에게 2년전에 했던 약속을 다행이나마 지킬수있어서 정말 감사한 하루네요. ^^
주중에 시간날때 Hyatt 다이아 트라이얼 2/4분기 상황보고와 출장여정을 혼합해서 후기 한방 쏠께요 ㅎㅎ
법님, 저도 질문 좀 드릴께요.
제 H1-B가 올해로 3년째라 9월30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4월1일날 3년 연장을 하려는 중인데요, 위에보니깐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하라고 권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연장하면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회사 변호사 말로는 그냥 일반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4월 1일되기 기다리는 중인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연장하시는경우에 프리미엄을 권하는 이유는 혹시나 승인이 늦어질때에 따른 심적인 초조함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거구요..
이민국 프로세싱 타임을 보면 신규 H-1B신청이나 연장신청이나 프로세싱 타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나오는데..
제 경험상 H-1B연장의 경우 레귤러로 진행했을때 길게는 5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RFE도 없이 ㅠ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게다가 간혹 이유없이 RFE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리되면 시간도 더 걸리고..) 연장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프리미엄으로 하시는걸 권해드린거였구요.
4월1일에 레귤러로 연장신청 하셔도 크게 별일은 없을꺼에요. (게다가 같은회사 같은 포지션 연장이라면 더더욱..) 그래도 프리미엄으로 하면 결과가 빨리나오니 여름내내 걱정안하셔도 되니 그래서 프리미엄을 권하는거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님
재능 기부 너무 좋은데요...
재능뿐이 아니라 따듯한 마음도 전해지는것 같아서 기분이 훈훈합니다...
법님 복 받을겨...ㅎㅎㅎ(이렇게 적으면 꼭 말 놓는게 되네요......이거 복 받으세요..이럼 너무 식상 한거 같아서 말 놓은것임 .. 아시죠..ㅎㅎㅎ)
말 놓으셔도 되요 ㅋㅋㅋ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런식으로 정보를 나눠드릴수 있다면 다행이지요.
아멕스 리뷰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될꺼에요 ^^
LA에 껀수만 한번걸리면 남가주 마적단 분들이랑 식사도 같이하고 번개도 같이할텐데요 ㅠㅠ
그날이 올해는 올지....ㅠ (작년에는 재판이있어서 한번 갔었거든요)
쿼터 문제는 매년 "며느리도 몰라~" 분위기 이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빨리 없어질것 같네요.. 저도 요즘 그래서 풀 스피드로 준비하고있어요 ㅠㅠ
첫 주에 다 쿼터가 나갈지는 저도 확신할수는 없지만.. 그런 기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긴하네요..
아무튼 준비하시는분들 다 빨리 하지만 정확하게 4월 1일까지 서류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따온 글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첫 주 신청자 수가 쿼터를 넘으면 뽑기를 해서 떨어진 사람들의 신청서들은 돌려보낸다는 거 같은데... 첫 날 접수한다고 다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그럼?
까면 깔수록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재미있는 이미그레이션 세상이에요.
미국 있으면서 여러 번 했던 말이지만, 학생비자가 걱정없이 최곤거 같아요. ㅎㅎ
와우! 무지하게 간지러운 등 벅벅 긁어주시네요. 궁금했던 내용들이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능 기부 ... 대단하십니다.....
첫날 5만장 돌파했다고 하네요. 로터리 가나요.. ㅠㅠ
1년이 금방 지났네요 @.@
법님 3월 말까지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새로 비자 받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가해 지시면 OZ 후기 ===3=3
그러게요.
제가 할수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지만..
이제 제 손을 떠나면 쿼터획득도 해야되고 이민국의 간혹 말도 안되는 RFE도 피해야하니..
아.....
법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싸인을 했는데요..... 이제 갓 박사 졸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OPT로 할건지 H-1B로 바로 진행할건지에 대해 저에게 선택을 주어서 H-1B를 선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H-1B로 가는 것이 더 빨리 일할수 있다 하여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출근 날짜는 4/28일 입니다.
한가지 문제는 제가 5월말에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H-1B가 승인이 나게 되면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다시 얘기해 OPT로 바꿔 달라 해야 하는건가요?
이미 예식장을 모두 잡아놓은 상태라 꼭 이번에 나가야 할거 같아요.
H1B를 받더라도, 그 비자로 일할수 있는 날짜는 10/1부터에요.
따라서 4/28-9/30은 다른 상황 (OPT)로 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한국에 다녀오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OPT는 이미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 그럼 H-1B 승인 나기 전에도 언제든지 OPT만 받게 되면 나갔다 올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오실때 날짜 잘 맞추셔야 합니다.
H1B 찍어주는데, 10/1에서 10일전부터 유효합니다.
따라서 9/21이후 입국하셔야 H1B 비자로 입국하십니다.
그 전에 입국하신다면 다른 status로 입국하시는게 됩니다.
결국 다른 status로 입국하셔서 계시다가..
나중에 나가실 일 있으시면 H1B stamp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5월 20일쯤 들어가 6월 3일 정도 입국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H-1B 스탬프를 받으로 대사관에 다녀와야 하나요? 아님 OPT로 다녀오는 것이라 상관이 없나요?
OPT로 출입국이 끝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국 밖으로 나가실 일 있으시면, 그때 H1B 스탬프 받으시면 될 듯.
--> 위험할 수 있어요.. 아래 댓글 참조.
** 그리고 올해도 H1B 추첨할 것 같아요.
미국 학위자들도 어찌될지 모르구요.
만에 하나 모르니 OPT는 해놓으세요.
만에 하나 안되면 OPT로 내년까지 버텨야 합니다.
이건 저도 잘 몰라서..
OPT로 다녀오신다는 건 F-1으로 다녀오신다는건데 H-1B를 승인받으시고 나서 F-1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혹시 H-1B 승인후에 F-1이 취소되는 거면 들어오실 때 10월 이전이라 좀 애매하겠는데요?
회사 변호사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이메일 같은 거로 명문화해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책임 추궁도 하실 수 있고.. ㅋ
위에 법님 글을 보면 강력하게 만류하십니다.
이거 적으려는데 이미 답글을 다셨네요.. :)
Cap-Gap 상황에서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국외여행입니다. 이 period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한 국외여행은 무조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국외여행이 꼭 필요하셔서 미국 밖으로 나가셨다가 재입국을 하시려면 9월까지는 OPT로 입국도 안되고 H-1B 비자인터뷰를 서울에서 하시고 9월말쯤되서야 H-1B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Cap-Gap시절에 그해 여름엔 캐나다 못가고 부모님과 동생이 제가 시애틀에 출장갔을때 시애틀에 내려와서 상봉했던 기억이 있네요
cap-gap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OPT만료 후 H-1B 시작 전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공짜여행님은 OPT 만료가 안 된 상황에서 H-1B 승인(but not active until Oct)인 상황이 될텐데, 이 경우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근데 아래 보니 또 quota 상관 없는 H-1B인 것 같기도 하고.. ㅎㅎ 역시 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군요. ㅋ
두분 정말 감사드려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회사에 비자 관련 해서 문의 해봐야겠네요...
골디님 말씀대로 quota 영향을 받는 직장이라면 (대부분의 일반 직장) OPT랑 H-1B 둘 다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법님 본문에 있는것 처럼 researcher나 faculty 직장이라 quota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건 더 잘 아시는 분이 확인 좀.
H-1B 승인 후 출국하시면 비자에 스탬핑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출국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만 계시면 스탬핑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보통 스탬핑이라고 부르던데.. 진짜 도장은 아니구요, 여권에 사진 포함된 비자 정보 붙여주는 거에요. F-1 받으실 때처럼 영사관에서 인터뷰 받으시는 그거..)
그래서 보통 H-1B 승인 후에는 한국에 제일 먼저 가지요. 그런 면에서는 어차피 한국 가실 일이 있으시니 유리하시다 할 수 있겠네요.
대신 미리 인터뷰 예약도 잘 잡으시고 신혼여행 가시기 전에 여권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도 잘 하셔야 할거에요.
아! 결혼 축하드려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공짜여행을 가시나요? ㅎ
저도 제 경험을 나누면 저도 학교(비영리단체)에 속해서 졸업후에 일하고 있어서 일반 회사(영리단체)로 이직하면서 65000개의 H1B비자 중에 하나를 따서 일해야 하더군요.
저는 기간이 잘 맞아서 바로 오퍼받고 신청해서 약 2주인가 1개월안에 일반회사 쿼터 한개를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래도 학생(F-1)에서 시작하는것 보다 편했던것은 이것도 같은 H1b라고 신청서만 접수되면 마치 고용주만 바뀐것이라 바로 일은 시작할수 있었어요. 물론 최종 승인여부에 따라서 더 일할수도 그만할수도 있지만요.
말씀해주신데로 기존의 OPT로 시작하면 이런 제한 없이 시작할수 있겠고 그 기간안에 H1b승인 받으면 자연스럽게 H1b로 일 쭉 하실수 있을거에요.
기다림님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으세요? 지금 OPT중인데 학교에서 H1-B 이번에 승인받아서 6월부터 H1으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영주권을 안해준다고 해서 결국 일반회사 잡을 구해야하는데 H1-B Transfer는 쿼터와 상관없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건가요?
제가 위에 쓴 것과 같이, 비영리 학교(대부분의 멀쩡한 학교는 다 비영리임)나 연구소의 H1B는 사기업으로 Transfer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기다림 님은 요즘처럼 Lottery 돌리던 시절이 아니라 좀 한산했던 FY2010-FY2013년이나 FY2006년 이전에 Transfer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 내년에 지원하신다는 가정하에) 내년에도 또다시 Lottery를 돌린다면, 학교 H1B를 가지고 계시다가 Lottery 당첨되면 그 때가서 Transfer하실 수 있는 것 같네요.
기다림 님 댓글의 포인트는 Lottery에 당첨된 경우에 절차상의 수월함이 있다는 점이지, cap에 제한 없이 Transfer된다는 점은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그럼 일반적인 H1-B 처럼 10월1일 시작 -> 4월 1일 Apply 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복잡하네요.ㅠㅠ
예, 맞아요.
그게 처음에 quota exemption으로 H-1B 받으신분들의 족쇄지요 어떻게보면..
만약 일반적인 사기업으로 H-1B transfer를 하셔야한다면 quota를 맞추셔야합니다.
간혹 quota exemption으로 H-1B 하셨던분이 사기업으로 H-1B 로 transfer하실때 쿼터의 유무와 상관없이 transfer 되었다는 케이스를 몇번 본적이 있긴합니다만 (CIS의 실수겠지요..) AYOR이구요.
Osgr님께서 만약 NIW 가능성이 있으신 qualification이시라면 지금 H-1B 6월부터 시작하시고 나서 NIW 한번 트라이하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승인되어 영주권 나오면 신분문제는 그때부터 신경안쓰셔도 되니까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쿼터와 상관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좀 연식이 된 2005년 이야기라서요. 그때도 4월에 점수하자마자 마감은 되었는데 석박사용 2만개가 따로 또 추가되이서 그 쿼터가 남아서 거기에 맞춰서 Transfer 신청했어요.
쿼터중 1개를 따야하지만 접수만 시키면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바로 합벅적으로 학교 H1b에서 회사 H1b로 transfer되어서 일할수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4월에 접수시작하자마자 해서 로터리로 접수만 되면 10월에 일하기 전까지 일할수는 있을것 같네요. (이건 법님이나 회사측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거에요)
괜히 10년전 이야기로 헛갈리게 해드린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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