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마모에서 많은 생활 정보를 얻어가는 캘리포니아 거주민 입니다.
여러 마모인들께 다시 한 번 많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이 아니옵고, 오늘 도미 이래 첫 스피딩 티켓을 받았는데 궁금한 항목이 한 가지 있어 질문 글을 올립니다.
우선 단속 당한 점에 관해서는 조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65 mph 도로에서 max 72 mph 로 단속되었습니다. 편도 2차선 주행 중 앞 차가 음주/졸음 상태인듯 하여 추월 목적으로 잠깐 1차로로 들어갔다가 그만 매복에 ㅜㅠ),
과속한 점은 사실이기에 벌금을 납부하고 트래픽 스쿨을 이수하여 보험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티켓을 살펴보다 보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만,
"Special" 이 무슨 의미인지 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티켓에는 Speed Approx. 70, P.F./Max Spd. 65, Special 1060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글에 찾아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나오지 않는 듯 한데, 혹시 아시는 마모분들이 계실까 하여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마모인 모두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구글 검색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아서 궁금한 점은 어느 정도 해결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깁니다.
https://www.expertlaw.com/forums/showthread.php?t=160000
"Often times, the CHP receives funding from state and/or federal agencies to run several enforcement operations, whether it be speed enforcement, DUI enforcement, vehicle inspections... etc. And the citations that are issued are marked with that "special code" for tracking purposes."
아우..안타깝습니다.
근데 저같으면 코트 가겠습니다.
상황설명하면 7마일 정도 위반은 판사가 dismissed해 줄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서요.
근데 뉴욕 뉴저지에서는 많은 차들이 55마일구간에서 10마일 오버해서 다녀도 경찰이 안잡는데 캘리는 빡세네요.
+1 코트 가셔서 상황설명하면 판사님께서 낮춰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샌디에고에서 경사가 꽤 있는 내림막길에 stop sign이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밀려서 천천히 통과하게되었는데 경찰이 stop sign violation이라고 티켓을 주더군요. (알고보니 경찰 매복 핫스팟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에 갈 상황이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moving violation에서 nonmoving violation으로 낮추고 벌금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 ($100)만큼만 낮춰진거라 결국에는 같은 금액을 냈지만 nonmoving violation으로 처리되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말씀주신 방향 (dismiss 내지는 non-moving violation) 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65 mph 제한 freeway 에서 72 mph 로 잡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70 - 75 mph 로는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통 그 정도까지는 운행을 합니다만 그 이상은 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85 - 90 mph case 들이 경찰이 조금 봐주면 70/65 ticket 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case 들이랑 제 case 가 같이 엮이는 것이 제일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안전운행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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