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첫째 아이가 College에 가면서 학교에서 Subsidized Loan을 $3K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진행할지 아니면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Cash로 Pay해버릴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Scholarship받고 남은 금액중 이 Loan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Pay를 끝냈구요.
크지는 않지만 해당 Loan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아닌경우 어떤것이 아이에게 그리고 혹시 있다면 제 Tax Filing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Subsidized Loan의 경우 학교다닐 동안에는 Interest가 Installment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졸업하자마자 총 $10K Loan이라고 하면 해당 금액만 바로 갚으면 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Waive된 Interest를 같이 내야 하는 구조인가요?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3k요? 어떻게해도 별 영향이 없을거 같은데요..
제가 조언은 못드리는 입장이지만 글을 읽다보니 액수가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네 큰 금액이 아니라서 고민했습니다. 다만 찾아보니 Subsized Loan은 찾아보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Max.가 $5.5K 정도인것 같더라구요.
저희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할까 말까하다가 어짜피 이자도 안내고 론이 있는게 매년 펩사 신청할때나 아이 크레딧 쌓는게 좋을거 같아 받았어요. 학기중이랑 졸업후 6개월까지는 이자를 정부에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말씀하신대로 몇가지 이유가 충분히 도움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론이 택스보고때 도움이 됐던건, 그 한해 얼마나 학자금 이자를 냈는지에 대한 디덕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트럼프행정부때 택스 스탠다드 디덕션이 높아지는 바람에 제 경우엔 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학교 졸업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 갚아나가야 합니다. 대학원가게되면 졸업전까지 이자가 다시 안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Tax 관련한 도움은 없지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장점으로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Subsidized Loan의 경우 half time 이상으로 자녀가 진학중일 때 정부에서 이자를 내준다는 의미에서 subsidize (보조금 지급)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했을 때 밀린 이자가 없는 개념입니다. 즉, 자녀가 졸업할 때 까지 무이자 론이니까 받아두고 졸업할 때 한방에 갚아버릴 수 있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명확한 Benifits으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경우 바이든 정부의 student loan forgiveness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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