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보이 신용카드가 아멕스하고 체이스에서 각각 발급되는데요.
승인을 받기위한 신청 조건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PG 개인 카드 발급 -> Bonvoy 카드로 바뀌면서 Brilliant로 업그레이드하고 보너스 받음 -> 현재 다운그레이드 하여 Amex Bonvoy카드 보유
2. 체이스 Marriot Premier 카드 발급 (싸인업 보너스 받은지 3년 넘음) -> 체이스 Bonvoy Premier plus 업그레이드 -> 체이스 Bonvoy Boundless 보유
매년 2장씩 3.5만 숙박권이 들어와서 계속 킵하면서, 아멕스 업그레이드 오퍼나 기다려 볼까 하던 중에 체이스는 처닝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니 아멕스 Bonvoy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멕스 프로덕트 체인지 30일 지나고, 체이스 싸인업 보너스 받은지 24개월이 지난 다음에
체이스 Bonvoy Boundless를 신청 가능한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대문글에서는 현재 아멕스 Bonvoy를 보유하고 있으면 체이스 Bonvoy 개인 카드는 승인이 안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아멕스 Bonvoy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체이스 Bonvy Boundless 카드를 캔슬하고
한달후에 동일한 체이스 카드를 신청하면 승인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아니요. 아멕스 본보이카드를 소지한 상태로는 bold나 boundless 카드의 사인업 보너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너스를 못받는 조건하의 카드 승인은 가능한걸로 기억합니다.
브릴리언트 업글 하시면서 보너스 받은 시기는 안적어주셨는데, 이것도 24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 아멕스 Bonvoy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멕스 프로덕트 체인지 30일 지나고
요 부분을 살짝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30 days 로고의 의미가 Wait 30 days after cancelling or product changing 인데요.
즉, 캔슬이나 프로덕트 체인지로 그 카드를 없애고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블로그의 30 days 로고 레전드를 빌리자면,
"Cannot have or have had this card in the last 30 days"
쪼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사실 체이스/아멕스 & 매리엇에서 이 룰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서 enforce하는지 궁금합니다 ㅋㅋ
아, 이 말이었군요.
"Cannot have or have had this card in the last 30 days"
클로즈하거나 다른 프로덕트로 바꾼 후에 30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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