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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3개월 -> 6개월

탱사 | 2021.09.09 09:27: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최근 F4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던중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하이코리아에 뜬 공지 링크 (21년 9월 6일 공지) 올립니다.  그동안 3개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6개월로 연장되어 좋네요.

 

그리고 거소증 마지막 발급 일자가 2019년 9월 2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9년 9월 2일 이후 6개월 이상 한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거소증 연장신청시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한번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24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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