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와이프 H4 연장관련해서 I-539 작성을 하다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제가지금 A라는 학교에서 H-1B를 받아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내년이면 다른 B 라는 학교에 가서 또 일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런 경우 "An extension of stay in my current status" 인가요 아님 "A change of Status"인가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H-1B (또는 H4)라는 status는 바뀌는 것이 아닌데, 스폰서쉽을 받는 학교는 변하게 되는 거여서
이게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status가 바뀌는것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h-1b가 시작이 안되어서 경험이 별로없지만.
i-539는 change of status의 form인데 h-1b amendment은 change of status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form을 작성해야할거같습니다
구글에 h-1b amendment form 검색해보면 i129가 나오는데 h-1b신청할때 냈던 form으로 기억하는데 i-129한번 찾아보세요 amendment section이 있는지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딥러닝님. 제가 글을 좀 잘못작성하여 방향이 잘못되었네요 ㅠㅜ 죄송합니다. 글을 다시수정하였습니다.
H1b 연장이나 변경은 i539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I-129로 하셔야 됩니다. New petition이라고 보셔야. LCA도 새로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고용주가 접수해줘야 되는 서류이니까 그쪽 legal에 맞기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어촌생활님이 수속비용을 한푼이라도 내시는 건 불법입니다.
아 답글 감사합니다. 저건 제서류때문이 아니라 제 와이프서류 때문에 작성하는겁니다 (H4). 제가 글에 그점을 쓰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i-129를 작성하라는 말을안 하는거 보니 (생각해보니 예전 첫 H-1B때도 제가 작성을 안 했네요) 그쪽 legal에서 하는거같습니다. 물론수속비용은 안 내고요.. 와이프수속비용 400불정도만 체크2개로 해서보내는거 같아요..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