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개인인 랜드로드와 렌트계약을 맺었는데요, 주법에 따라 (MA입니다) 이사하고 15일 내에 눈에 띄는 하자 항목들은 랜드로드한테 쭉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온수 보일러랑 음식물쓰레기 그라인더도 문제가 발생해서 새걸로 교체했구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반년가량 집이 비어있었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구요.
블라인드가 처음 왔을때부터 굉장히 뻑뻑했는데, 며칠 전에 블라인드 올리다가 왼쪽 상단 끈이 후두둑 떨어져 버렸습니다. 집이 1층이라 한번도 안 올리다가 집안에서 사진찍을 일이 있어서 올려봤더니 사단이 났네요;;; 지금은 삐딱하게 매달려있는 상태구요.
아무리봐도 원래 블라인드가 수명이 다 되었던거 같은데.. 랜드로드한테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내라고 할수도 있을거 같아요. ㅠㅠ 이제 이사들어온지는 두달 정도 됐고, 계속 내려두다가 거의 처음으로 올린거라고 말은 하겠지만.. 혹시 세입자 혹은 랜드로드 입장에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ormal wear and tear 면 --> 무조건 집주인.
구입한지 얼마 안된 새걸 갑자기 부수면 --> 세입자.
중간의 아리까리한 경우? (워런티 1년인 전자렌지가 새로 설치한지 2년만에 망가진 경우) --> 무조건 집주인.
음... 저희 집주인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ㅎㅎㅎ 얘기 해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괜찮은데는 사소한건 바로바로 그쪽에서 처리해 주는데 악덕업체 혹은 개인 만나면 무조건 세입자 탓으로 덤태기 씌워서 디파짓 에서 제합니다.
여담으로 복덕방 하는놈중에 지가 중간에서 디파짓 빼먹으려고 별핑계를 다 대서 거의 가져가는놈 있었습니다. (일단 디파짓이 과하면 의심)
아파트 업체 중에서는 나가는 사람한테 청소비 받고 또 들어오는 사람한테 청소 되어 있으니까 돈내라고 청소비 받고 이런놈들도 있었죠
LANDLORD 에게 COMPLAINT 할 경우에는 반드시 MEMO혹은 편지로해서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어떤 블라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커스터마이즈된 블라인드가 아니라 일반 홈디포/로우즈 에서 구매가능한 블라인더면 몇십불 하지 않으니.. 큰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커스터마이즈된 블라인더나.. 나무 원목블라인드같이 고급이라면..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는 젤 싼거는 얼마 안하니까 (코드리스 홈디포에서 10-15불 남짓 합니다) 흔히 말하는 도라이바 가지고 간단히 달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시고, 집주인한테 말하고 렌트비 낼때 영수증 보내서 고만큼 빼달라 하면 왠만하면 해주죠.
사는중간이어도 온수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에게 빨리 말하고 고쳐달라고 해야합니다. 그건 집주인이 해야함
음식물 가는것도, 집주인에게 손봐달라고 해야하는데, 이건 사실 렌트의 필수항목이 아닌 부가적인 추가 항목이므로, 고지의 의무는 있지만, 고장났는데, 그냥 안고치겠다고 없는걸로 알라고 하고 집주인이 안해도 어쩔수는 없습니다. 대신 렌트 시작에 빨리 말해야져, 세입자가 고장냈다고 나중에 디파짓에서 까지 말라고 확인해야죠. 모든 기록과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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