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Workingus 에 물어볼려다가 거기 물어보면 덧글이 산으로 갈 꺼 같아서... 마모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신문에서 얼마전에 사퇴한 김종훈씨가 미국 국적으로 포기하면 몇천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들 하는데...
1) 그런 세금이 진짜 있나요? 페이스북 창업자들이 미국 국적을 버리는 걸 보면 그런거 같진 않은데..
2) 만일 진짜 그런 세금이 있다면 신문에는 영주권자도 내야 한다고 나오던데 전 생활방침이 평생 한국 국적 유지하면서 미국에 살면 미국 영주권을 미국에 살지 않으면 사는 곳 영주권을 찾고 그럴려고 생각중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 언론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구라로 풀어내는 경향이 있어 전 그냥 김종훈이 미국 국적 유지하면 몇천억을 벌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한다 그런 뜻으로 처음엔 받아들었는데 온 신문들이 떠드니까 진짜 그런 세금이 있나 싶기도 하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도 얼핏 들은 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전에 페이스북 창업자 중 한명이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꾸면서
탈세논란이 불거지고 그래서 제정된 걸로 압니다. 자산 200만불 이상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밑에 이명원 회계사님이 쓰신 관련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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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누가 국적포기세를 내나(Covered Expatriates)?
이러한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 자는 ① 시민권자와 ②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중 ‘long-term resident’(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년의 과세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를 말함)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고소득자, 대재산가, 세법준수여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이중국적자나 미성년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납부액(average annual net income tax liabilities)이 $151,000(2011년의 경우 $147,000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이상인 대재산가,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적포기자가 위의 고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재산가인 경우,
반대로 대재산가는 아니지만 고소득자에 해당하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득자나 대재산가가 아니더라도 5년간의 세금신고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포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자의 전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mark-to-market regime). 이 때 면세금액인 $651,000(2011년의 경우 $636,000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000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 한국씨가 2012년 국적 포기 당시 그 자산의 시가가 $3,000,000이라면, 국적포기세는 자산의 양도차익
$2,000,000(=$3,000,000 - $1,000,000)에서 면세금액 $651,000을 차감한 $1,349,000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자산별로 보유기간이 1년이하인 자산은 일반소득세율(10% ~ 35%)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산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국적포기세를 납부한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액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국적포기자가 실제로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에서 조정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김 한국씨가 위 부동산을 2014년에 $3,500,000에 실제로 매각했다면, 김 한국씨의 2014년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3,500,000에서
국적포기일 당시의 시가 $3,000,000을 차감한 $500,000입니다. 결국 위 김 한국씨는 부동산을 통해 총 $2,500,000(양도가액 $3,500,000에서
취득가액$1,000,000을 차감한 금액)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 중 $2,000,000에 대한 세금은 국적포기 당시에 국적포기세로 미리 내게 되며 나머지 $500,000에
대한 세금은 실제 양도시점에서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IRAs, Pension Plans, stock option 등의 이연 보상액(deferred compensation)은 부동산 등 일반자산과는 다르게 국적포기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론 일정요건을 갖춘 이연보상액(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에 30%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연보상액(in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일 전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해에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방법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자산이 국적포기 후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나 상속과는
달리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최고세율(35%)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국적을 포기한 자는 국적포기세를 일반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서식 Form 1040NR과
함께Form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적포기세는 자산별로 그 자산의 처분시나 납세자의 사망시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고, 납세이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키피디아니까 100% 정확한건 아니지만요.
http://en.wikipedia.org/wiki/Expatriation_tax
http://en.wikipedia.org/wiki/Renunciation_of_citizenship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former_United_States_citizens_who_relinquished_their_nationality
앗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확 해소되는 내용이군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200만달러야 그렇다 치더라도 1년 소득 15만불은 너무나 기준이 낮군요... 미국에서 15만불로 누가 사치세를 내야할 부자로 인정이나 해주나요?
시민권은 몰라도 영주권은 해외로 떠나면 그냥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세금까지 메긴다는 건 불합리하군요...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세금을 매긴다기 보다는 그냥 서류를 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연봉이 200만불이라도 이미 그건 세금을 낸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막상 집도 50만불까지의 시세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고액 연봉자라 하더라도 따로 세금은 안나옵니다. 저도 귀국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그냥 서류 작성의미가 크지 저도 따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젤 억울한 사람들은 부동산/주식 보유자들입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팔았다는 가정하에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Cash Basis 가 원칙인 세금에서.... 이건 정말 합리적이지 않죠.... Defer 을 한다고 해도... 이자를 물어내라뇨... 참. 미국이 돈이 없긴 없나 봅니다.. 하이에나 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가져가는것 같습니다.
1년 소득 15만불이 아니라 1년 소득세 15만불로 보이는데요. 이정도는 연봉 40-50만불 수준 아닐까요?
앗. 제가 자세히 보니 세금 낸 것이 15만불이긴 하네요. 그럼 자산 200만달러와 비스무리한 레벨이군요.
주식 대박이라도 나면 미국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군요... 모두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긴 하지만, 뭐 아직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이니 조금 걱정을 놓아도 될 거 같습니다...
국적포기세의 제일 큰 문제는 인플레보정(Inflation Adjustment)과 이중택스(double taxation)에 있다고 생각해요.
미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때 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시가로 처분한 것을 가정해서 200만 달러가 넘으면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1) 200만 달러는 inflation adjust되지 않습니다. 연말만 되면 뉴스에서 AMT (Alternative Minimum Tax)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의회에서 처리안하면 연10만불 버는 중산층도 AMT에 걸려서 세금 폭탄을 맞을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 이유가 AMT를 제정할 때 inflation adjust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AMT가 제정된 1969년도에는 정말 초부유층에만 해당되는 법이었지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일반 중산층에게 다 해당되는 법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 30대이신 분이 영주권 받고 잘 살아서 60세가 되어서 영구귀국을 결심했는데, 30년 뒤의 액면가로 200만 달러가 넘으면 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200만 달러가 큰 돈이지만, 30년 지나서 200만 달러도 지금의 느낌처럼 큰 돈은 아니겠지요.
2) 401k, Traditional 401k 같이 Tax-Deferred Asset에 대해서도 국적 상실 당시의 시가로 가상으로 판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401k에 있는 펀드는 실제로 안팔았으니 그냥 그대로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401k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면 미국에 income tax를 또 내야합니다.
질문에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김종훈의 실제 문제는 세무 감사이겠지요. 국적 포기세야 낼수 있지만 탈세가 되게되면 1000억은 그리 큰문제가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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