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fkorean.com/
에서 "상속 준비의 필수"라는 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은행이나 주식등은 각각의 계좌에 대하여 Beneficiary 만 등록하면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주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TOD Deed나 Lady Bird Deed만 설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다면 구태여 will 이나 trust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 내용을 아시는 분께 다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속법은 주법이라 주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의 경우 will and trust가 매우 강추되는 주입니다. 법원에서 결국에는 상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 probate이 진행되는 1-2년의 시간동안 상속자들이 재산을 터치 하지 못하게 되고 법원에 수수료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will로 가디언을 지정 안할 경우 미성년자의 가디언을 법원에 임의로 판단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지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외 Probate 가시면 법원절차에 따라 uncertainty가 발생하는데 이걸 최소화 하는게 will and trust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TOD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상속은 이룰 수 있지만 trust 작성하는게 좀 더 flexible하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최근에 trust를 작성해준 캘리주 변호사가 해준 얘기를 정리해 본 겁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생각보다 돈 드는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bn님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것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됩니다. 꼭 이 글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lbar.ca.gov/Public/Free-Legal-Information/Unauthorized-Practice-of-Law
bn님 댓글의 어떤 부분이 너무 멀리 나간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조언을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선이 위험한 부분일까는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무언가 disclaimer를 달려고 해도 누군가는 오히려 그 디스클레이머가 제가 변호사인줄 착각하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When someone who is not licensed to practice law provides services that can only be performed by attorneys, that is called th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UPL)."
이게 주신 링크 부분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없는 사람이 services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하라는 사례들을 보면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를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변호사가 아니지만, bn님이 변호사라 자신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의 어디가 UPL에 해당되는 것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제 댓글이 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나쁜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bn님 사과드립니다. 보내드린 링크를 잘 정독하시라는 말씀 외에 제가 더 드릴 수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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