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ebay 등에서 $600이상 중고 판매한 경우 1099-K가 날아온다는데 F-1 비자인 경우도 괜찮을까요?

네꼬 | 2021.10.28 01:31:5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카메라 렌즈 업글 좀 할까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렌즈들을 중고로 팔까 하는데요..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 한가지 걸리는 점이 있더라구요.

 

paypal등을 통해 600불 이상 goods and services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 (중고 거래도 포함이겠죠)

1099-K가 발행되기 때문에 연말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몇몇주에서만 시행되던 것이 올해 내년 1/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것 같은데요.

(마모 관련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8392971 )

 

이경우 중고로 판 금액이 내가 처음에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중고 판매의 경우 대부분 이런 케이스겠죠)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안될텐데.. (실질적인 profit이 아니므로)

 

터보텍스에서 찾은 문의글에 나온 바로는..

Miscellaneous income으로 보고해서 cost란에 1099-k에 나온 금액만큼 네거티브로 입력하거나

Investment sales 에서 personal items로 선택하거나 둘중 하나로 보고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것이

과연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면 안되는 F-1 비자 홀더의 경우에 이런일이 발생해도 나중에 영주권 등 신분 변경할때 안전한 걸까요?

(참고로 현재 세법상 거주민입니다)

여러 글을 검색해봤지만 확실한 답변을 못찾겠습니다.

댓글 [6]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627] 분류

쓰기
1 / 5732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