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렌즈 업글 좀 할까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렌즈들을 중고로 팔까 하는데요..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 한가지 걸리는 점이 있더라구요.
paypal등을 통해 600불 이상 goods and services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 (중고 거래도 포함이겠죠)
1099-K가 발행되기 때문에 연말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몇몇주에서만 시행되던 것이 올해 내년 1/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것 같은데요.
(마모 관련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8392971 )
이경우 중고로 판 금액이 내가 처음에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중고 판매의 경우 대부분 이런 케이스겠죠)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안될텐데.. (실질적인 profit이 아니므로)
터보텍스에서 찾은 문의글에 나온 바로는..
Miscellaneous income으로 보고해서 cost란에 1099-k에 나온 금액만큼 네거티브로 입력하거나
Investment sales 에서 personal items로 선택하거나 둘중 하나로 보고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것이
과연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면 안되는 F-1 비자 홀더의 경우에 이런일이 발생해도 나중에 영주권 등 신분 변경할때 안전한 걸까요?
(참고로 현재 세법상 거주민입니다)
여러 글을 검색해봤지만 확실한 답변을 못찾겠습니다.
추후 영주권생각있으시면 안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영주권이라는게 서류도 많고 뭘 볼지 뭐가 문제가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ㅠ
저도 이런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Facebook market place나 동네 카메라 그룹등에서 거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비자 홀더로서 안전성과는 별개로, 미 전역 $600으로 변경되는 건
(링크해주신 글 제목에도 있다시피)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에요.
앗.. 제가 착각했었네요! 지적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시행하는 주 중 하나에 거주중이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지지복숭아 님, @아이노스 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께요! cash로 직거래하거나 나중에 한국갈일 있을때 한국에서 팔아야겠네요.ㅎㅎ
https://www.irs.gov/businesses/understanding-your-form-1099-k
올해(2021) 까지는 총 판매 건수가 200회 이상 + $20,000 이상의 판매소득이 있어야 1099k 가 발행됩니다. 저도 PayPal 에 문의해본 결과 200건 이하 and $20,000 이하 일 경우에는 1099k가 발행이 안되고 IRS 한테 form 전달이 안 된다고 얘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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