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이후 시민권 지원 자격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1) 영주권을 받은지 3년 후
2) 미국에 해당 기간동안 50%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2번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청 시기를 어떻게 재산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2번 조건이 충족된다면, 2013년 1월 1일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9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다음이과 같이 해외 체류하게 되면, 처음으로 시민권 신청 eligile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 2010년 3월 1일-2010년 12월 31일, 10개월 동안 해외 체류
* 2011년 3월 1일-2011년 12월 31일, 10개월 동안 해외 체류
만약 해외 2번 조건 (50% 이상 미국 해외 체류)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a) 2013년 1월 1일 이후 b) 시민권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부터 3년 내 X 미국 내에서 1년 6개월 이상 체류한 시기가 시민권 신청이 eligible한걸까요?
즉 이사람의 경우, 시민권 신청을 위한 3년 * 365* 50%=547.5일 이상 미국 거주 조건 중, 2013년 1월 1일 기준 496일 미국 체류
--> 2013년 1월 1일 + 51.5일(496-547.5일) 부터 eligible
이 계산이 맞을까요?
3년 시민권은 규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간 계산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g-chapter-3
3) continuous presence 요구조건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
만약 overcome presumption of break in continuity of residence을 하시지 못한다면 최종 미국 귀국 후 2년 6개월 후에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서 변호사분과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50프로이상 미국에서 거주 조건은 physical presence 요구조건이고 continuous presence는 다르게 판단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시민권 규정은 복잡하군요. 네 말씀하신대로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1) 영주권을 받은지 3년 후
2) 미국에 해당 기간동안 50%이상 거주
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는 1. 미국 내 3년간 거주지가 있었으며 (Continous Residency) 2. 미국 땅에 3년의 50% 이상을 체류했을 때 (Physical Presense) 귀화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거주지 유무는 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돌아갑니다. 즉, 영주권을 3년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해도 미국 내 거주지는 1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Continous Residency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한 시점부터 리셋됩니다. 10개월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경우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거주지를 만들고 3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론 이 중 50%의 기간을 미국 국내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즉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1월 1일 (사실은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중에도 미국 내 거주지가 있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The applicant did not terminate his or her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or obtain employment while abroad;
The applicant’s immediate family members remain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pplicant retained full access to or continued to own or lease a home in the United States.
INA 316(b)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호사분과 논의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 해외 체류 당시 미국내 직장에 계속 소속되어있던 관계로, continous regidency는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으나, 말씀하신대로 변호사와 논의하는게 확실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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