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놓고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내년 초 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하여 잘 아는 공인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세금이 좀 올라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고도 약 6~7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현재 미국집의 대출원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제 명의통장에서 미국의 제 명의통장으로 합법적 송금 방법이나 절세방법이(세금을 내야한다면) 있을까요?($50.000 이 한도일까요?)
또는 반드시 뭔가를 신고해야하는 등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기존에 마일모아글을 찾아찾아 읽어봤는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법규도 조금이나마 종종 바뀌는 것 같아 회윈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더하기 질문.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한국의 대리인(장모님)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위임하려 하는데 그 경우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는 안돼고 반드시 영사관에 본인이가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장모님이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전세계약시 필요한 거겠죠? 가까운 영사관 가려해도 타 주까지 가야해서 ㅠㅜ
저희 경우는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은 아니었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인감도장은 이미 위임인이 갖고 계신 상태였고요.
아마 부동산에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세입자가 위임장 없이는 거래하기가 좀 껄끄러워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두 개의 위임장을 공증해서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첫째로 부동산 거래를 위임한다는 일반위임장, 둘째로 계약에 수반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입니다.
첫번째 일반위임장은 요새 화상공증을 통해서도 공증받을 수 있는데, 두번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아직 화상공증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영사관에 가시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 국내재산반출은 자금출처만 증빙된다면 무제한일겁니다. 세금은 없고요.
거래를 위해서는 영사관 직접 가셔서 위임장 받으셔야 할겁니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무제한으로 재산반출 가능한거였던거 같은데, 맞나요 bn님?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이주 신고 후 3년 내로 재산을 반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재산은 반출 가능한데, 해외이주자자금 반출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반출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금액의 재산반출을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는 해야합니다.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영주권으로만으로도 자금출처 증명만 되면 무제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동포재산 반출의 전제조건이 해외이주자여서 아마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할 거에요.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
재외동포 재산반출의 전제조건은 재외동포입니다. 해외이주자 이주비 지급과는 항목이 달라요.
물론 영주권자면 대부분의 경우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게 의무조항이라 대부분의 재외동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만 하긴 합니다만...
댓글 감사합니다. 현제 저는 해외이주 신고는 되어 있고 외국환거래은행도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bn님 링크 글을 보면 '부동산매각자금'으로 모두 표기되던데 전세도 매각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매각신고도 관할 세무처장에게 받게 되어있던데 이부분도 어려움이 있네요. 제가 직접 갈 형편이 못되어서. 혹시 제 딸이 곧 대학을 가는데 학자금 명목으로 처가에서(장모님이 대리인이라) 보내주는 형식으로 송금하는 형식은 어떨까요? 자꾸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전월세 계약에는 굳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위임장만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가족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신뢰하실만한 친분 있는 부동산 중개대리인에게 직접 위임 하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방법이 전월세 계약에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를 10년 넘게 친정어머니께서 대신 계약해주시는데 부동산에 문의하면 위임장에 쓸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내용을 가지고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시면 어머니 통장으로 계약금 잔금 다 계약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 명의 통장으로 거래시 이사 나가는날 전세자금 출금이 어려워(영주권자라 하루 이체 가능한 온라인 한도가 적어요)저는 위임장에 어머니 계좌번호를 넣어서 거래합니다.
인감도장은 필요없고 위임받으신분 신분증하고 도장만 있으면 되고 50,000내로 그냥 어머니 통장에서 제 미국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1. 한국 미국 송금
건당 5,000달러 이상 송금을 하려면 일단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한은행을 이용한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송금 항목은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을 선택하고, 10만 달러 이하(평생 기준)까지는 자금출처확인서 없이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 참고)
전세금을 받으면 연간 통장 잔고가 FBAR, FATCA 신고 대상 금액을 넘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세금 보고할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관련
저도 어머니에게 인감도장을 드리고 미국으로 왔고, 인감증명서 없이 일반위임장만으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신규 전세 계약 시에는 임차인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 있는데요. (기사 참고) 이 부분은 계약을 얼마나 스무스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가능한지는 직접 영사관에 연락에서 확인 필요)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영사관 발급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해보시고, 인감도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감보호 신청 방법도 체크해보세요. (인감보호 신청 및 해제 방법 참고)
댓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자은 이래저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타 주의 영사관에 한번 방문해야 겠네요 ㅜㅠ.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은 평생기준 10만달러 이하는 자금출처확인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제 기업은행 (외환)통장에서 미국의 제 거래 은행으로 미국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송금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님 이것도 대리인이 한국의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대리로 송금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고 잘모르겠고... 이래저래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ㅠㅜ
온라인 송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사관 방문하시는 김에 금융거래 위임장도 함께 받으셔서 도장, 통장과 함께 위임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보내세요. 이 세가지가 있어야 위임받은 자가 선생님 통장에서 대리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해외이주자 재산반출 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송금 시 직접 담당자랑 통화 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신한은행 글로벌센터를 통해서는 원격으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도 가능한지는 명이님 말씀처럼 직접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요새 (2년 전쯤부터) 한국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이야기 입니다. 해외 거주든 아니든 간에요.
갱신인 경우엔 인감증명서까지 요청을 안 했는데, 확인하고 진행들 하시더군요.
한국에선 별게 아닌데, 미국에 거주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영사관 통해 공증받아 보내려면 절차가 복잡한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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