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명쾌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네요..
현재 캘리포니아 한국 공기업 지사에 현지 채용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자입니다.
월급은 매월 한번 받는데 세금은 떼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첫 보고인데
주변사람들하고 인사담당자한테 물어보니 W-2나 1099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하고 같이 조인트로 보고할 예정인데 회계사도 공기업 직원은 처음이라 명쾌한 답변을 못주시네요.
알음알음 세금을 보고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거 같구요.
If you’re not a U.S. citizen, Social Security doesn’t cover your work for a foreign government. You don’t have to pay Social
https://www.ssa.gov/pubs/EN-05-10566.pdf
공기업이 미국내에 어떤 형태로 설립이 되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링크의 Government definition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공기업이 미국지사로 설립이 된 경우.. 미국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면 미국에 세금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분기별로 적어도 한번씩은 연방정부, 주정부에 따로 내셔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페널티 낼수 있습니다..
한국 공기업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온 분들의 경우, 한국회사에서 원래 연봉을 받고.. 미국에서는 집값+체류비+수당 등 을 미국 현지법인에서 받아 두군데 다 세금보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한국서 받은건 한국에만 보고 하고.. 미국서 받은건 미국만 보고하면서 세금을 줄인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회사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모르면 회계사분과 상당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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