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된 차량을 트레이드인 하고 새로 구입할 차를 오더하고 드디어 이틀후면 픽업입니다. 거의 2개월을 기다렸네요 ^^;
페이먼드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타던 차를 트레이드인하고 대략 2만불+정도면 페이오프라 현금으로 우선 만불 약간안되게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파이넌스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현금으로 완불하는게 좋은지 우선 고민인데요..
토요타 차량인데 현재 토요타 딜러에선 이자율이 크레딧에 따라 4.9%-5.9%라 하고 은행 오토론도 알아보니 비슷하거나 좀더 높게 나와서,
이자율도 높고 월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도 없애려 되도록이면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려는데 만불이상일경우 IRS 보고해야한다는 부분이 걸리네요
만약, 현금 9천정도하고 나머지 만불조금 넣는 돈을 동생 은행구좌에서 bank certified check로 해서 가면 이것도 보고가 되는가요?
딜러에선 나머진 파이넌스 일단 해 놓고 한두달안에 갚아도 된다고 그쪽방향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IRS에서 알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캐쉬 스트럭쳐링을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 여쭤 보시는데 ㅎㅎㅎ이쪽 감사일을 다년간 한 저한테 걸리셨으면 바로 Fincen에 SAR 보냅니다.
딜러에서는 아마 하지 않을꺼 같긴한데 모르죠뭐.
이런걸 캐쉬 스트럭쳐링이라고 하는거 처음 알았네요 ^^;; 동생명의로 출처가 분명한 뱅크체크와 제 현금으로 페이하는것도 캐쉬 스트럭쳐링이 되는건가보군요.
먼저 "현금(cash)"이라는 말의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차나 집을 살때 cash라는 것은 대부분 은행계좌에서 cashier's check이나 personal check 등으로 수수료나 분할없이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을 뜻하지 은행에서 20/100불짜리 "현찰"을 찾아 지불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찰의 경우 특성상 그 출처가 불분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돈세탁의 의심을 받아 조사에 들어 갈수는 있겠지만 check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소유주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1차 출처만큼은 분명하겠지요 (허위 돈세탁 계좌의 의심은 또 다른 얘기이겠구요). 그리고 실제로 현찰을 들고 자동차 딜러에 가도 여러가지 이유로 고액의 현찰을 안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아마1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certified check 같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현금 9000불이면 딜러에서도 거부할 것 같네요.
스팬딩 카드 하나 만드셔서 딜러에서 주는 한도까지 긁으시고현금은 천천히 디파짓하세요.
옛날 생각 나네요. 십몇년전에 차사러 가서 캐쉬를 들이밀었더니 딜러가 놀래면서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은행가서 certified check 으로 가져오라구요. ㅎㅎ
저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십년 전에 미국 오자마자 이틀 후 100불 자리로 만불어치 들고 가서 중고차 사왔던 적이 있네요.
유학생이라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은행 계좌 없다는 말을 잘 믿어준건지 별다른 이슈 없이 딜러가 잘 받아줬습니다.
딜러가 백불자리를 손으로 천천히 세면서 책상 위에 열 장씩 한 묶음으로 10 묶음 놓는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고 적응이 안되던지;;;
911전만해도 백불짜리로 페라리를 사도 별 문제 없었죠.
모든건 911전과 911이후로 ㅎㅎㅎ
자금 출처 명확한 돈이면 IRS에 신고하던 말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도 현금으로 비싼 물건 산적 있고, 체크로 몇만불씩 거래하지만, IRS가 아니라,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편지나, 자금 출처 증명하라는 이메일 받은적 없습니다. 미국 첨 올때 3만불인가 들고왔는데, 입국하면서 1만불 이상 가지고 온다고 신고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에 입금하면서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말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새해 맞으세요!
캐쉬로 낼 여력이 있으면 당근 캐쉬로 내셔야죠. 자동차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캐쉬로 낼 능력이 있는데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답글에 나왔듯이 캐쉬로 낸다는 것은 지폐를 내라는게 아니라 check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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