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chwab.com/checking/zelle
어제 앱을 사용하다가 발견했는데요.
광고를 안해서 그런지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11/17/2021 정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메일 등록만 하고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메일은 대표 이메일 말고 다른 이메일 새로 넣어서 등록이 가능하니 다른 계좌에 메인 이메일 등록해놓으신 분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브로커리지 중에서 정식 은행을 같이 운용하는 곳이 Charles Schwab과 Etrade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Schwab이 Zelle을 지원하면서 Fidelity 대비 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하나 생기게 되었네요.
재미있는 것은 한도액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네요.
Charles Schwab의 경우는 ACH pull을 하면 다음날이나 사용이 가능해서 당일 사용을 위해서는 mobile check deposit이 필요했는데요.
Zelle이 가능해져서 다른 은행에서 당일 트랜스퍼가 좀 쉬워졌네요.
저도 어제 앱에서 처음 봤는데 신청하려니 "you need activated debit card" 라고... 벌써 있는데...
그래서 카드 다시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슈왑 다 좋은데 앱좀 더 신경을 써주...
새로운 이메일 등록하니 새 이메일로 패스 코드를 보내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오류가 몇 번 났는데, 결국은 등록이 되긴 했습니다.
은행이 본업이 아니라 아직 크게 투자를 안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실시간으로 버로 옮겨져서 편하더라고요. Wire fee waive얘기하면 해줄때도있지만 전화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Charles Schwab이 분기당 한 번인가가 공짜였던 것 같아요.
pc 버전에서는 한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 $2,000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00을 바로 보내니 fraud lock이 되어버려서 ;; 전화해서 풀었습니다.
다른 은행도 처음에 큰 금액 보내면 잘 그러더라고요.
소액으로 테스트하고 보내도 뭐 역시나 그렇게 됩니다.
전화만 잘 받으면 용서해 줘야죠.
저도 소액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lock 걸리네요.
전화했는데, 바로 해결도 안되고 해결하고 나중에 전화주겠답니다.
아마 안쓰게 될 것 같습니다.
어후 제가 걸린 상담원은 운이 좋은 편이었네요. 중간에 확인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화 중에 또 전화를 줘서 확인 후에 바로 풀어줬습니다.
US bank나 schwab같은 곳에서 zelle에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이해는 가지만 좀 답답하네요. discover는 enroll 자체의 기한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 한도도 좀 올려주고 그러던데요.
라이트닝님께서도 잘 해결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해부터는 600불 이상 받으면 IRS에 보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1099 form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 계좌나 배우자 계좌로 보낸 경우 소득으로 잡혀도 같은 금액만큼 비용처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귀찮아지겠죠.
이것도 비즈니스 소득 신고하시는 분들 한정이고요.
대부분은 갑자기 당하면 당황하실 듯 합니다.
여러모로 올해부터는 Zelle, Venmo, Paypal은 600불 이상이면 안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직도 전화 안오네요.
헉.... 이거 600불 결국 하기로 한건가요?? 개인이 600불 이상 쓰면 그냥 자동으로 IRS 에 보고된다는 그 법안이 통과 됐나보네요. 와..... 그럼 개인이 600불 이상 쓰면 어디에 뭐 보고 같은거 해야 하는건가요?
1099-K가 나오면 소득으로 잡히니, 그 금액을 비용 처리 하셔야죠.
그냥 신고 안하면 audit 나올 수 있으니 비즈니스 소득,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네요.
Sole Proprietorship으로 사업하신다면 폼 몇 개만 더 넣으면 됩니다.
데스크탑용 터보 택스라면 특별히 상급 프로그램 안사도 넣을 수 있고요.
근데 600불 이상 많이 받아서 소득 5만불 이렇게 나오면 비용 5만불로 내가 보낸 현금 이렇게 넣으면 Audit 나오기 좋겠네요.
이래서 그냥 안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해요.
https://www.nbcnews.com/news/venmo-paypal-zelle-must-report-600-transactions-irs-rcna11260
와... 이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결혼 축하한다고 1,000불 보냈는데 그게 제 동생 인컴으로 잡혀서 1099-K 가 동생 이름으로 발행 된다는건가요? 그러면 동생은 그걸 Sch C 로 인컴 보고를 하고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아니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비용 처리하죠? ㅎㅎ;;; 와.. 이런게 진짜 법이 통과 되다니..
그런거죠.
특히나 남에게서 받은 돈이면 이젠 비용 처리도 더 어렵겠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자체가 사업이 되어 버리겠네요.
이것을 피하려고 300불씩 나눠서 보내면 structuring이라고 몰아가겠죠?
이제는 점심 1/N 수준 넘어가면 billpay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주 용도는 개인간 소액 거래였을텐데, 중고 거래에 이용이 되고, 이제는 개인-회사간에도 거래가 되다보니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2만불인가였다고 하더군요.
그 뒤에 checking account 소액 현금 출납도 보고하는 안이 나왔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좌 이동은 check/billpay나 ACH를 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Cash App, Zelle, Venmo말고 그냥 뱅크 어카운트 트랜스퍼도 보고가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 PNC 뱅크 어카운트 --> 제 PNC 어카운트) 부모님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이 저한테 매달 600불 이상 트랜스퍼 해서 제가 개인 체크로 페이먼트를 하는데 올해부터 제 뱅크 어카운트로 트랜스퍼 하는것도 IRS에 보고가 될려나요? 급한 마음에 찾아봤는데 정보를 못 찾겠네요 ㅠㅠ
Transfer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Cash deposit 이야기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통과는 안되었을 겁니다.
가족간에 돈 보내는건 600불 이상 1099해당이 안될거 같아보이네요.
The tax-reporting change only applies to charges for commercial goods or services, not personal charges to friends and family, like splitting a dinner bill.
Splitting 기능을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보통은 splitting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 보기에 물건 거래 대금인지, 개인간에 보내는 것인지 구별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Splitting 기능을 쓰더라도 $10000/10 같이 큰 돈을 보내도 여전히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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