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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업데이트) 외국인 국내 방문 자가격리 질문

nynj91 | 2022.01.26 19:06:1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정보공유 차원에서 남깁니다. 저처럼 외국인이고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꼭 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국가지정 격리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가격리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증명서가 없었어서 다행히 어머니에게 부탁하여서 통과됬는데 만약에 외국인이시고 사정상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시면 국가지정 격리시설로 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한국에 오늘내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관련 문항을 읽어보니

 

  ㅇ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  ​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   -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아버지 병원에 가까운 곳에 airbnb를 잡으려고하는데 제가 미국인이라서 이건 해당사항이 아닐까요? 아버님은 한국인 국적이십니다. 아니면 제가 가족증명서를 어떻게든 구하면 제가 원하는 airbnb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후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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