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녀석이 차사고후 고민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난주에 달라스 눈이 좀 오고 난후에 차가 미끄러져서 구덩이에
빠지면서 이미 거기에 박혀있던 다른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차를 빼서 토잉하면서
아들이 부른 토잉카는 못 하겠다고 그냥 가버리고 옆의 차를 토잉하려던 트럭이 같이 토잉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에 청구하겠다던 말만 믿고맡겼는데 10마일 정도 토잉한 것을 무려 4천불을 청구한답니다
보험사는 300불정도를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차를 담보로 배짱이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길래 제가 마일모아의 집단지성을 믿고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만 봐도 가슴이 터질것 같이 열받네요.. 아드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니 더군다나 같이 살지 않으시면 더 답답하시겠습니다.
왠지 저도 그런일이 생기면 안될 거 같아 검색해봤는데 https://mcintyrelaw.com/what-happens-after-an-accident/what-to-do-if-car-towed-after-an-accident/
여기 보면 towing 에 대해 각 주마다 maximum cap 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예시를 든 오클라호마의 경우 딸랑 120불이군요.. 텍사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얼른 이야기해서 적절한 가격을 산정해서 차를 받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쩐지 300불이 그 maximum cap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읽어 보라고 보내줘야겠네요
힘든 때였는데 그렇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네요...
토잉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서 꺼내는 extrication fee까지 청구한 것이 아닐까요? Winch를 사용했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갔을것 같습니다.
오랫만에 뵈는 닉네임이라 반가워 인사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일줄 알았더니
강도 였군요 너무 속상하네요
제이유님 잘지내죠
항상 게시판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놈들이네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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