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으로 대학원에서 공부 중에 있는데요..
결혼 영주권 신청을 하고 EAD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i-20 기간이 올해 가을에 만료되게 되어서 연장을 해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질문:
1. EAD를 받고 i-20를 연장할 수 있나요?
2. EAD를 받은 상황에서 i-20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나요?
이민법은 생각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EAD가 i-20가 커버하는 혜택에 취업까지 포함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두개는 별개인건지 궁금합니다.
EAD발급은 신분에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EAD는 485 심사 대기중인 분들에게 취업을 허락해 주는 취업허가증이지 그 발급 자체로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하시는 건 485 심사중인 사람이 I-20를 연장 할 수 있는지 연장 안해도 공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1. 485 신청을 한 상태에서 I-20 연장 해 줄 지는 학교의 재량입니다. 이민법으로 그게 허용이 되느냐는 의견이 분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별 문제없다는 생각이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이건 이민법으로는 학교에 다니실 수 있고 EAD가 있으시니 학교에서 TA/RA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85 대기하는 사람을 학교에 다니게 해주느냐는 학교의 재량권 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 문의를 하고 결정에 따라야 하는것이네요.. 시기가 미묘해서 i-20 연장신청을 해야하나 고민했는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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