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매년 텍스보고를 도와드리는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작년에 좀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이분은 2020까지는 싱글로 보고를 하시다가 작년에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셔서 2021텍스신고는 HOH로 하면서 아이와 와이프를 부양가족 dependent로 텍스보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분께서 2021 년에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받으신게 좀 있으셔서 이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UC benefit 금액이 좀 있으셔서 지인분과 아이만 같이 보고를 하고 와이프분은 따로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와 와이프분을 dependents 로 넣고 UC benefit 금액을 같이 보고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사분들이 요즘 바쁜시기인걸 알기에 마모 게시판에다가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와이프님이 unemployment를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Dependent라는것 자체가 경제적인 부양을 반 이상 한다는 것인데 2021년 기준 $4,300이상 income이 있으셨으면 dependent로 claim 못하세요.
혼인 신고를 안하셨으면 dependent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두 분 중에서 헤택이 큰 쪽으로 dependent로 넣으시고, 한 분은 Single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혼인 신고 안하여도 기준에 충족하면 dependent로 넣을수 있어요. 근데 인컴이 있으셔서 위에 케이스는 불가능하십니다.
다른 얘긴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 공동 보고가 가능한가 보네요. 혼인 신고를 안했다면 부부로 공동 보고는 못하는건가요?
이게 주 텍스는 주마다 다른것 같은데. 페데럴은 혼인신고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번은 되어있어야 한거 같아요
와.. 연말에 결혼하는 부부는 조심해야겠네요. 결혼하고 뭐 조금있다 혼인신고 해야지 하고 내년 1월에 넘겨서 혼인 신고하면 부부공동 보고하면서 받는 세금 혜택을 못 받는거잖아요. 생각하다보니 12월31일에 결혼하는 부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ㅎㅎㅎ
이게 또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게 동성간의 결혼 같은 경우는 IRS가 어떻게 보는지도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주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지 않나요? 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ㅎㅎ
자녀 같은 경우는 12월31일에 태어나도 그 당해연도에 Claim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지인 중에 이런분이 있어서 아주 그냥 아기가 세금 줄여준 효자라고 하시더군요 ㅎㅎ )
아, 그렇군요.
소득이 4300불 이하, 생활비 50% 이상 보조의 조건이 있긴 하네요.
Dependent는 혼인신고 안해도 같이 살고 전체 생활비의 반 상을 부담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UC 받으신거때문에 라이트닝님말씀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와이프 분이 총 인컴이 적으니까 아이와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Singe + Dependent보다 MFJ에 single income이 혜택이 더 좋긴 하겠네요.
두 분 소득차이가 거의 없다면 60만 이하에서는 MFJ와 Single+Single이 큰 차이는 없고,
60만을 넘어가면 Single + Single이 더 유리해지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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