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처음온게 20대 마지막이었는데 어느새 10년이 지나고 영주권도 받고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네요.
시민권 요건도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 국적 포기가 좀 마음에 걸리지만 일적으로 얻는 혜택이 좀 있어서 시민권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안에 한국에 들어갈 계획도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미국 회사 지사로 가던지 대기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체류 비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생활을 생각하니 크게 걸리는게 주택 대출 문제입니다.
시민권자가 내국인에 비해 주택 대출에 딱히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주택 대출 이외에도 큰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내국인들도 대출이 어려운상황이고 정권이이제 막 바껴서 좀 지켜보는게 좋을듯하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 번 지켜보는게 좋을 듯 하네요 ㅎㅎ
로또 당첨 확률 수준인 주택 청약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해당 사항은 해외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해외 장기 체류 한국인들도 포함 되는 내용이니 크게 시민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 하겠네요.
그 외엔,,,, 의료보험 혜택 받는데 6개월 걸린다는점?
아네 어떤 HR은 "외국인들에게는 대출이 잘 안나가서 우리는 임시 거처를 제공해준다"는 매우 인간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좀 겁을 먹었었습니다...
일반 외국인 취업비자가 아니라재외동포비자로 가시게 되면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하셔야 하는데 회사마다 케바케겠지만 신분 갱신을 빌미로 정규직이 아니라 2년 계약직으로돌려버리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그러더군요...)
그리고 매년 미국에도 세금신고해야하고 만약 당해 소득이 foreign income exclusion 이상일 경우 미국에도 세금을 내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엔 (미국 기준으로 계산한 개인 소득 세금 - 한국기준으로 계산해서 한국에서 이미 낸 금액) 을 내는 거죠?
대충은 그런데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sticky state거주하다가 나오시는 경우 주 소득세도 뜯기실 수도 있고요.
재외동포비자는 거의 영주권급아닌가요? 갱신하는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빌미로 계약직으로 돌린다니... 완전 x아치네요
아 그럼 일반 외국인 취업비자가 더 좋은건가요? 제가 아는 분은 한국 기업 경우 미국 시민권자 데려올 때 미국 소득 맞춰주려다보니 예를 들면 직급은 과장인데 상무나 전무급 연봉을 줘야 해서 계약직으로 돌린다고 들었거든요.
세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증여세, 보유세+종부세에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세금 혜택은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세금혜택은 주로 국적보다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느냐 아니냐에 많이 갈리기 때문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시면 별 문제 앖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한국국적이 있어도 장기해외거주하면 (비거주자)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10년마다 5천만원씩 공제해주는 증여세 혜택은 받는사람이 비거주자이면 해당이 안되고 종부세의 경우 비거주자는 1주택자여도 과세구간이 9억(올해부터는 11억이죠?)이 아니라 6억부터 시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해당사안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까지 F4 재외 동포 비자로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신용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댓글에서 언급하신 내용들 몇몇개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민권자, F-4로 8년/F-5로 2년차입니다.
1. 담보대출 나옵니다. 물론 LTV, DSR 등 대출정책 영향은 당연히 받고 심사는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입니다.
2. 마통/신용대출 일반 한도까지 (예: 원천징수 기준 연소득의 1.5배) 나옵니다. 물론 재직중인 회사, 고용상태, 연소득, 거주이력, 금융거래이력 따지고 담당행원의 수고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 대기업/외국계 여러 곳 근무 했습니다만 F-4를 빌미로 단기계약채용을 제안(강요?)받은 적은 없습니다. F-4 자체가 단순노무직 외의 근로가 자유로운 자격입니다.
4. 경력이 과장급인데 외국 근무 연봉 기준으로 임원처우 해주는 경우는 들어본적이 없네요. 실력이 있다면 그냥 임원으로 데려옵니다.
5. 한국국적 보유 F-4 외 취업비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될것 같기도..)
6. 부동산 거래세(양도세)/보유세/종부세 혜택 - 예컨데 장기보유, 1주택 등 - 은 거주자 자격이면 다 받습니다.
7. 저는 다행히? Sticky State 거주경험은 없어서 Married Filing Joint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전액 공제받고 (그만큼 못버는거죠 ㅠㅠ) 주소득세는 보고 안하고 있습니다.
8. 외국국적자로 한국 소득세 납부를 공제 하나없이 19% 단일 세율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계속 연장되고 있긴 한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연봉이 한 2.5억 되면 단일세율이 유리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꼬박꼬박 소득/세액 공제 챙기는게 좋습니다.
9. 주민번호 뒷자리 5로 시작하는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최근엔 핸드폰 명의를 한글로 만들수 있다고 하니 많이 편해졌을듯 합니다.
저 처음 왔을때만 하더라도 외국국적자는 무조건 대문자 알파벳을 사용했어야 해서 항상 실명확인할때 고통받고 있습니다.
10. 덤으로 여전히 카뱅/토뱅 계좌는 개설하지 못합니다. ㅎㅎ
11. 군필이시면 귀국 직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하고 국적회복 하실 수도 있을텐데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4. 옛날 얘기긴하지만 외국인들 데려오면서 포기해야하는 주식 보상, 연봉 매칭, 주거제공, 자녀 외국인 학교 지원 등등 임원 아니어도 해 줬었습니다.
5. 취업비자 받아 올 수 있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
8. 단일 세율은 최대 5년까지 아니었나요? 아님 그 후 계속 받을 수 있게 바뀐건가요. 근데 어짜피 미국 세금해야해서 실질적인 이득인지는 잘...
9. 한글 이름으로도 회선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F-4 신분증에 영어/한글 병기되어 있어서 최소 은행/휴대폰 등은 한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죠.
5. 병역 미필인 경우 재외동포 비자가 안되서 일반 취업 비자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적법이 그동안에도 계속 개정되면서 F-4 취득 장벽도 많이 높아졌다고는 들었습니다. 제가 08년에 받았으니 사실 참고정보로는 많이 오래되었네요 ㅠㅠ
8. 외국인 단일세율이 '단일세율 적용 시작한 과세연도 이후 5년' 인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최초 근무한 과세연도 이후 5년' 이군요.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3530
애초 고액연봉자로 한국에서 근무 시작하지 않는 한에는 별 상관 없는 제도인 줄 저도 오늘 배웠네요 ^^;
MFJ 기준으로 FEIE 공제액이 얼추 2.5억원 정도가 되는데, 딱 그 미세한 구간에서는 절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ㅎㅎ
FEIE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말씀대로 한국에서 절세한 차액을 결국 미국 세율로 다시 토해내겠네요.
"그래도 최근엔 핸드폰 명의를 한글로 만들수 있다고 하니 많이 편해졌을듯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P2가 한국이름으로 못 만들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시골직원들은 잘 모를테고 어디 서울로 가봐야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기사가 있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64500004 .
11번은 아무 병역 이행자에게 이중국적이 허용 되는게 아니라 65세 이상인 경우,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또는 최근에 신설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792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적회복 1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적법 10조에 따라 한국국적이 다시 자동 소멸합니다.
오.. 이런게 있었군요. 한국판 NIW 느낌이네요.
이공계열 박사로서 5년에 논문 3편은 그렇다 치는데, 학교 소속으로 제한되는 건 좀 아쉽네요. 다양한 연구소도 많을텐데 말이죠.
(가산점 제도로는 학위로 받는 40점 말고는 다른 건 도대체 받을 수가 없...)
오 이런게 있었네요 +1. 사내 이사면 director 급인것 같은데 아직 갈길이... ㅎㅎ
저도 기본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또 65세 이전에도 국적회복 신청사례가 꽤 있는것 같아 헷갈리곤 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910 (거부 사례긴 합니다.) 이건 복수국적이 아니라 단순 국적회복신청이었을까요?
그나저나 제가 '우수인재' 요건으로 국적회복 신청했다가 담당 공무원하고 연락하면서 Qualification의 실체를 알고나서 포기 했습니다.
세부요건으로 가산점 제도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단순 해외박사 학위로도 우수인재로 인정받기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웬만큼 이름있는 학회 우수상 정도는 몇개 있어야 할 것 같더라구요.
국적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조건에 해당이안되면 1년 안에 해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저도 단순 학위로는 우수인재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근무 경력을 쌓던지 기타등등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bn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학위증명/근무경력/납세증명/추천서/자소서(!) 등등 대학원 원서 쓸때보다도 더 신경써서 제출했었는데,
담당공무원 반응이 "So what"이더군요. 그냥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버냐가 아니라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국익"에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국제특허가 있고 이걸로 연 몇천억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같은 예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더라구요.
실전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영주권 NIW 수준이 아니라 super-extraordinary에 가깝나 보군요.
하긴 노벨상이나 국가 원수같은 단어가 나올 때 알아봤어야 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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