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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금요스페셜]
내 인생은 시트콤 (12):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부동산 투자 때문에 꼬인 세금보고 썰 풀어봄

bn | 2022.03.23 22:58:1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미완성이라고 했는데도 굳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떡밥만 던지고 도망가 봅니다. 

 

한줄 요약: 하지마요.

 

한줄 요약(2): 이미 저질렀으면 혼자서 수습하려고 하지말고 팔던지 뭘 하던지 액션 취하기 전에 이런 거 잘 하는 CPA한테 달려가요. 

 

해야 하는 거: FBAR, FACTA, Form 1116. 국세청, IRS, 그리고 FTB (캘리세금 징수기관) 한테 세금 폭탄 맞기. 

 

시나리오: 한국의 부모님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미국의 사는 아무개의 이름으로 한국에 아파트 조합원 분양을 받음. 본인이 안하신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나 이것은 무조건 들고 있으면 값은 오를 물건이고 대출도 받아서 목돈 들어가지도 않고 세금도 별로 안 나올 것이라고 강조. 평소에 게시판에 명의 빌려주지 마세요라고 강조했는데 부모님한테 말대답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어어 해서 도저히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돌입 (했다고 생각했음... 차라리 위약금 물고 빨리 빠져나오는게 이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름). 

 

 

=== 업데이트 된 부분 시작

 

결론: 물론 글 제목이 조금 낚시이긴 합니다만 실제 Capital gain의 92% 정도가 세금 + 각종비용으로 나가면서 건진것도 없이 쎄빠지게 고생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안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두서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됬는가

 

이 분양 매물에 계약이 된것이 2015년. 준공이 된건 작년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생각 하지 않고 접근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라고 봅니다.  

 

1. 6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정부에 많은 정책적 재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 손익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작년 제작년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해 정부가 양도세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다행히 아무개씨는 최대 88프로 양도세 부과 시행 직전에 매각했으나 그래도 소유권 등기 직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고액의 양도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올림과 동시에 대출을 조여서 예상 했던 대로 소액의 증여만으로 아파트 구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2. 미국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이 gut feeling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미국 세금을 내야 합니다. 흔한 한국인들의 착각인데 한국에서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조세협약이 있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중과세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계좌 거래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미국 IRS가 그걸 아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FBAR 이나 FACTA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 거래를 해서 큰 소득이 나지 않았는데 잔고가 크게 찍혀 버리면 당연히 IRS가 이게 뭔가 뒤져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불이상의 세금 탈루는 영주권자라도 추방대상이 되는 aggravated felony입니다. 

 

3. 아무개씨는 분양 매물 계약 당시엔 유학생 신분이었으나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영주권을 필요로 했고 취득했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커리어상 한국으로 단 시일  내에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세법상으로는 어지간해서는 비거주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기로 한국 거주하는 것도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일 경우 어지간해서는 국세청이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관련 조항은 애매하기 때문에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국세청이 유리한데로 판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증여세가 0원부터 부과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나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2년내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관련조항을 애매하게 아시던 부모님은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세법상 거주자라고 본다는 생각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전문가 상담은 비용이 비쌉니다. 

 

4. 그래도 세금을 때려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개씨의 사정상 분양된 아파트 소유권을 받자마자 바로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널널했던 학생때와는 달리 취직을 한 아무개씨는 서류처리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하고 애도 키워야 하고. 예전과는 달리 까다로워진 서류 심사로 인해 모든 미국쪽 증빙서류나 위임장 같은 경우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던지 미국 해당 주의 노타리한테 공증을 받고 주정부에 보내서 apostille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코로나사태로 인해 미국정부쪽 행정은 몇주씩 걸리기 십상이라 현실적이지 않았고요. 아무개씨는 영사관에서 차타고 두시간 거리에 살아서 서류 하나하나 공증 받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예약제로만 변경 되면서 예약 슬랏 잡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대출승인도 위에서 언급한 것 과 달리 어려워져서 외국의 소득증빙으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근데 그것 아니더라도 아무개씨는 대출을 끼고 해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동안 아무개씨는 연애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피투의 커리어가 security clearance를 요구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올라가다보면은 꽤나 높은 등급의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그런 직종이요. 아무래도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foreign financial/property interest는 네거티브 팩터 중에 하나래요. 아무개씨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배우자 장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팔아버리라고 부모님한테 강하게 얘기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세금관련으로도 문제가 될까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기로 했고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건 아니지만 나름 6년전 대비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지라는 생각으로요. 

 

왜 아무개씨는 capital gain의 92프로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불 했는가? 

 

아무개씨의 잘못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이래저래 아다리가 안 맞은 부분이 많았다고 봐야겠네요. 아무개씨는 물가가 살인적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는 엔지니어입니다. 다른 엔지니어들과 비슷하게 벌지만 연방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의 반정도는 주식으로 지급되는데요. 하필이면 한국에서 아파트 완공 및 거래가 일어나기 몇 달전에 집을 사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상당부분 처분해서 이 문제의 한국 아파트 거래 이전에 capital gain이 작년에 많이 잡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이자비용 

 

목돈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했지만 한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도 계속 1차, 2차, 중도금 등으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조합쪽에서 알선해준다지만 아무래도 1 금융권에서는 힘들고 캐피탈이라던지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완공후에도 LTI규제라던지 이런게 심해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고요. 이것만 해도 양도차익의 33프로를 깎아 먹었습니다. 

 

2. 한국 양도세

 

한국에서 세무사들과 상담 결과 아무런 공제도 해당되지 않는 아무개씨는 양도 차익의 42프로를 양도세로 때려맞았습니다. 

 

3. 캘리포니아 주 세금. 

 

여타 다른 주와 비슷하게 캘리포니아는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듯 양도차익의 9.3프로를 캘리포니아 세금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4. 미국 연방 세금 #1: Net investment income tax

 

일정 소득 이상 (MFJ 기준 250k)인 사람들에게 미국은 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tax는 조세협약/foreign tax credit으로 상쇄가 되지 않는 택스입니다 (어떤 분이 소송까지 가셔서 판례까지 명확한 케이스 입니다).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월급을 받는 아무개씨는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3.8%를 추가 세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 미국 연방 세금 #2: 92 - 33 - 42 - 9.3 - 3.8 = 3.9%????? 

 

숫자가 안 맞는데요. 나머지 3.9%는 어디서 온 걸까요? (참고로 이건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foreign tax credit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max(한국 양도세, 연방세) + 주소득세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해외에서 세금을 냈으면 그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에서 부과될 세금만큼을 크레딧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다른 소득에서 낼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는 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부과될 세금을 계산하는게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서의 추가소득은 당연히 marginal tax bracket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 추가소득이 생겼을 때 늘어나는 세금은 marginal tax rate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Form 1116을 보면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골자는 foreign tax credit = 당해 tax amount * (해외 소득/ 전체 taxable income) = 해외 소득 * tax amount / taxable income = 해외 소득 * effective tax rate 으로 계산이 됩니다. effective tax rate으로 크레딧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marginal tax rate - effective tax rate 만큼은 크레딧으로 인정이 안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marginal tax rate으로 주면 뭔가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알 것도 같은데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미립자 같지만 환 리스크도 있어요 작년 초중반 하고 연말 환율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한줄 요약: 팔기전에 세무사한테 가세요.

 

아래는 혹시나 세무사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적어 봅니다. 이건 tax advice가 아니에요. 그냥 완성된 폼을 보고 커멘터리 던지는 거에요. 저나 아무개씨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는지 틀린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에도 아무개씨가 겪는 상황은 매우 드문 케이스라 비슷한 예제를 인터넷에서 딱 하나 찾았습니다.  나는 마조키스트다 해서 혼자서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 굿럭임다. 

 

간단 설명:

  • Form 8949에 Box C체크해서 (1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Box F) 매도가액하고 adjusted basis 적으시고
  • Schedule D에 Box C 항목에 올리고
  • Form 1116 작성하시고
  • Form 6251 작성하셔서 혹시라도 line 8 계산하셔야하면 form 1116-amt 작성하셔야 하고. Carryover statement 작성하셔야 하고. 
  • 아마 부동산 매각하고 하시면서 FACTA threshold 치셨을 테니 FACTA (8938) 첨부하시고요
  • 세금보고하고 FBAR도 작성하세요. 
  • 환율: FACTA/FBAR 잔고 보고는 연말 환율로 다른 금액은 yearly average 환율 쓰시면 됩니다. (엘라엘라님 글 참조: https://www.milemoa.com/bbs/board/9175976) 

8949와 Schedule D는 주식투자 같은 거 세금보고 해보셨을 테니 그거랑 비교하시면 되고요..

 

최대 복병은 Form 1116입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용 택스 프로그램 몇개 트라이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버그 없이 구현 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Form 1116 instruction 보시면 진짜 설명이 최악입니다. 까만건 글씨요 하얀건 종이인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기 십상입니다.

 

한국에서 때려맞은 세율이 미국 세금 최대 세율 (short term 이면 37프로 long term이면 20프로) 이하면 별 문제 안될 겁니다. passive category income 하나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한국이라고 기입되어있고 (주식 투자 하시는 경우 그 외에 RIC라는 나라가 기입되어있을 수 있음) 인컴 숫자 잘 들어가 있고 디덕션 금액 쭉쭉 워크시트대로 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4b가 안 비어있으면 asset basis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때려맞은 세율이 미국 세금 최대 세율 (short term 이면 37프로 long term이면 20프로) 이상이면 HTKO라는 나라가 passive category income 쪽에 하나 더 추가되어있어야 하고 line 1 과 line 6가 한국 금액의 마이너스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line 13에 한국에서 낸 세금액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다음 general category income으로 form 1116를 추가하고 HTKO나라를 추가하는데 line 1 / 6 / 13에는 앞서 passive income f1116의 htko섹션에 들어있던 내용을 그대로 positive number로 적으면 됩니다. 

 

본인이 회계사 검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터보택스로 웹 버젼으로 시간낭비 하지마시고 데스크톱 버젼으로 숫자 넣은다음 form mode 가서 form 1116 필요한 부분 override 하셔야 제대로 계산 해줍니다. 일반 모드로는 지원이 안되는 계산이라고 터보택스에서도 공지하고 있으니 그냥 질문 답변만 해놓고 왜 회계사랑 내 계산이 틀리냐 따지지 마세요. 

 

결론

 

음. 이 글도 결론을 내야하네요. 그냥 좀 하지마요. 끗

 

한국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very tempting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라는게 장시간을 봐야하는 투자고 세법상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는 capital gain을 실제로 현실화 시키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인생에 많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하게 달려들었다가는 아무개씨 처럼 고생만 쎄빠지게 하고 돈은 많이 못 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라도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의 목돈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그냥 401k 맥스하시고 VTSAX가 진리입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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