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금신고 안하신 분 들 중 터보택스 쓰시는 분들은 이 버그 잘 보셔요.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turbotax-premier-confused-about-standard-itemized-deductions/00/2669462
2021 부부합산 스탠다드 디덕션은 $25,100 입니다. 거기에 $600 기부를 붙일 수 있죠.
이게 itemized 디덕션이 이것보다 한참 크면 별 문제 없는데요.. 저의 경우는 스탠다드와 비슷해서 둘 중 좋은 걸로 골라야 했습니다.
터보택스에서는 스탠다드 가 더 좋다고 추천해서 그걸로 고르면 오히려 택스가 더 올라갑니다. ^^
찾아보니, 기부 $600 을 터보택스가 자동으로 안 집어 넣네요. 버그로 보입니다. 위의 터보택스 게시판글 참조해서 수동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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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해당하는게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찾아서 첨부합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041315/tips-charitable-contributions-limits-and-taxes.asp
이게 2021년에 새로 생긴 스페셜 룰이라고 하네요.
standard deduction (기본공제)를 선택해도 cash donation 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되네요. 싱글은 $300 까지, 부부합산은 $600 까지.
여기서 cash contribution 이라함은, 진짜 현금으로만 한게 아니라, 온라인/ 신용카드/ 데빗카드등.. 현금성 기부 다 포함입니다. 즉, 현물 기부가 아닌 경우죠.
이제 세금보고 마감일 다가오는데, 빼먹지 말고 챙겨 드세요. ^^
온라인 버전(웹)은 확인해보니 600불 제대로 들어가있네요. 웹에서는 바로 고쳤는데 프로그램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새로운 패치파일을 받지 않으면 이 버그가 있을 것 같네요 ㅠㅠ
오늘 최신 업데이트를 다 했는데도 버그가 있네요. ^^
저도 수동으로 $600 추가했네요. 이게 과연 전미 넘버원 세금보고 프로그램일까요? 이거 버그 찾는게 왜 어려울까요?
앗. 이럴수가!
저는 스탠다드 디덕션인데 기부금 영수증 항목을 넣었을 때랑 넣지 않았을 때랑 fed tax due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러면 버그 당첨인거죠?
네. 그쵸.
그냥 간단히 확인하시려면 Turbo tax SW 켜시고, Form 직접 보시면 1040 에서 12.b 항목을 보시면 되요. 제가 원글에 참조한 터보택스 사이트에 스샷도 있어요.
이게 터보택스 버그로, 지난해 $600이상 기부를 한 경우에만 돌려받을 디덕션을 못받게된다는 말씀인거죠? 기부를 그 이하로 혹은 안한경우에는 요 버그랑 무관한거로 이해하면 맞나요?
$600 이상이 아니라, 그냥 기부 액수만큼 추가 디덕션이요. up to $600.
당연히 $600 이하도 카운트 되죠. $50 만 기부했어도, $50 만큼 디덕션 해야죠.
당연히 기부 안 했으면 $0 이겠죠? ^^
여기 IRS 기사네요. 이게 올해 2021년 리턴부터 바뀐듯 하네요. 그런데, 터보택스는 뭘하는지? 왜 이걸 제대로 처리 못하는지.. 쩝..
https://www.irs.gov/newsroom/irs-joins-leading-nonprofit-groups-to-highlight-special-charitable-tax-benefit-available-through-dec-31#:~:text=Under%20this%20provision%2C%20tax%20year,married%20individuals%20filing%20joint%20returns.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40 12c 나 14에 12b 금액 잘 더해져서 들어가 있으면 버그 당첨 안된건가요? 이게 프로그램 사람마다 버그가 적용되는게 다른가요?
혹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을까요? 어제 리턴을 마쳤는데, 기부금 중 600불이 standard deduction에 더해져 있길래 그런가보다 했었어요. 이게 터보택스 버그여서 안 들어갔을수도 있었나보네요. 600불이 더해지지 않았어도 그냥 모르고 파일링 했었을것 같아요. 다행이 저는 버그를 피한건지 아니면 어제 업데이트 버젼에는 버그가 고쳐진건지 모르겠습니다. 터보택스 프리미어 버젼 씁니다.
저는 오늘 4/11 업데이트 했는데도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네요. 저는 홈 앤 비즈니스 버전입니다. 이게 개인별 케바케인지 제품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약간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데,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600불 기부 추가 공제가 원래 안되는 건데 터보택스 버그 때문에 된다는 것 처럼 보여서요.
혹시 저처럼 김칫국 드링크 하시는 분 없기를요ㅠㅠ
이게 보니까 IRS의 리스트에 있는 organization에 기부한 경우에만 되는 것이군요.
제 교회는 주정부 tax exemption 에도 등록되어 있는데도
막상 eligible IRS 리스트에는 없네요.
600불에 대한 세금 아끼나 싶었는데 아쉽네요.
일반적인 기부받은 기관들은 거의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IRS 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란 Federal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란 말과 동일의미로 압니다.
아래에서 기관들을 다 검색가능합니다. 보통 EIN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search-for-tax-exempt-organizations
Publication 78 Data --> Organizations eligible to receive tax-deductible charitable contributions. Users may rely on this list in determining deductibility of their contributions.
저희 애들 학교, 교회, Food bank, Unicef, 구세군, 굿윌 등등 일반적인 곳들은 다 되네요.
올해 2021 스페셜 기부 공제는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irs-joins-leading-nonprofit-groups-to-highlight-special-charitable-tax-benefit-available-through-dec-31#:
The IRS reminds taxpayers that to receive a deduction, they must donate to a qualified charity. To check the status of a charity, they can use the IRS Tax Exempt Organization Search tool.
Cash contributions to most charitable organizations qualify for a deduction. But contributions made either to supporting organizations or to establish or maintain a donor advised fund do not. Contributions carried forward from prior years do not qualify, nor do contributions to most private foundations and most cash contributions to charitable remainder trusts.
In general, a donor-advised fund is a fund or account maintained by a charity in which a donor can, because of their donor status, advise the fund on how to distribute or invest amounts contributed by the donor and held in the fund. A supporting organization is a charity that carries out its exempt purposes by supporting other exempt organizations, usually other public charities.
저도 웬만한 종교단체 기부는 모두 포함되는걸로 압니다.
21년도 보고는 standard deduction시 싱글의 경우 300불까지 MFJ의 경우 600불까지.. 20년도 보고에선 싱글이든 MFJ든 300불까지 공제되었을꺼예요.
제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사는데,
이 지역에 제일 크다고 하는 한인 교회 3군데 모두 IRS 리스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의 큰 미국 장로교회 (교인 1000명 이상)도 안보이네요.
아이들 학교도 없네요. 다른 학교들 몇 개는 보입니다만;;
그말은 그런 학교와 한인교회 기부는 모두 Federal tax deduction 이 안된다는 말이겠네요.
학교 기부도 연방 기부금 세제혜택에 포함 안된다니.. 특이하네요.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IRS 에 문의하셔야겠네요.
그런데, EIN 넘버로 검색하신건가요? 학교 이름으로 직접 하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애들 학교도 기부금 모으는 이름은 약간 다르네요.
저도 수년간 터보택스를 사용하면서 세금보고는 일부러 늘 14~15일에 해왔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연초에 터보택스를 구입하고 한 일주일마다 켜보면 킬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늘 마지막 날 즈음에 하다가 올해는 평소와 달리 4월 6일에 했는데, 원글 확인하고 택스폼 확인해보니 도네이션 액수가 잘 잡혀있네요.
저도 어제 파일링 보냈고, 아마존에서 다운로드 버전으로 했어요. 스탠다드 디덕션이고 기부금액 입력외엔 따로 손댄건 없는데 다행히 600 잘 들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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