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자녀 출산과 함께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아이를 봐주실겸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여행비용이며 축하금이며 겸사겸사 현금 만불을 던져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현금으로 가져오신거라,, 세관신고는 하셨구요, 이걸 그냥 은행 계좌에 넣으면 gift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가능하다면 손주에게 주신거라 아기이름으로 gift할수는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쉐어부탁드릴게요.
만불정도는 한국도 미국도 세금 안내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행에서 현금을 갑자기 넣는 경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답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넣어도 그정도로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신경쓰이시면 분할 입금 하는것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만오천불 이하는 gift tax 면세입니다.
문제는 현금 입금인데요. 만불 이상 입금하시면 CTR 이라고하는 양식을 은행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구요. 그 이하로 분할입금하면 CTR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어 은행에서 고객에 알리지 않고 SAR 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분할입금은 structuring 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돈세탁의 한 방법입니다.
저라면 그냥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현금으로 조금씩 필요할때 쓰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합법적으로 증여받으실 수 있는 범위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입국할 때 세관 신고도 하셨으니 출처도 분명하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문제는 없을듯하지만 은행에 큰돈을 디파짓하는건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전 체이스 크레딧카드를 페이할때 캐쉬로 ATM에서 몇천불씩 페이했는데,
이런식도 리포트가 되고 은행에서 다 트랙킹 당하고 있는거겠죠? 정확한건 저도 모릅니다.. ^^;
그러게요, 그런방법도 괜찮은건지 궁금하네요.
CTR과 SAR는 좀 다르고, report 되는 경우와 trigger 되는 형식도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그 돈이 합법이니 떳떳하게 넣어야지... 라는 쪽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접근방법입니다) 귀찮은일 만들지 않는 쪽을 선호합니다. 예를들어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가지고 들어왔어도, 은행에 만불넣고 CTR trigger 되서 report 된후, 은행 teller가 돈의 출처를 물어본후 teller 가 판단해서 SAR report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법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문제 없으시니, 나중에 소명하라고 하면 하시면 되지만 그런일 딱 질색이시면 기냥 시간 기~일게 한 1년쯤 생각하시고, 한달에 1000불정도 생각 날때마다 deposit 하시거나, 현금으로 써야 되는일에 사용하시는 용도로 하시거나 하시는게 어떨까용? ^^
안그래도 열심히 현금을 쓰고 있긴 한데 만불이나 되는돈을 금방 쓸수도 없고 하니 요즘 인플레도 심한데 좀 아깝더라구요 ㅋㅋ 계좌에 있으면 바로 VTSAX행인데 말이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전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만오천 달러 정도를 격려금(?)으로 주시고 가셨다는..), 대략 2-3000달러는 현금으로 놔두고 틈틈히 현금 필요할 때마다 쓰고 나머지는 ATM 통해서 은행에 입금 했는데,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와서 이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부모님이 준 gift money다 했더니 오케이 하고 끝났습니다.
전화도 오는군요. 그냥 지점가서 당당히 기프트 머니다 하고 넣을까봐요.
댓글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한 4년 전 저도 미국에 오신 부모님이 한 2만불 주고 가셔서, 그걸 2주 간격으로 2천불씩 4개월에 걸쳐 ATM에 넣었었는데요, 아무도 뭐라고 안했어요.. 은행에서 전화오거나 문의도 없었구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네요..
종종 나오는 질문입니다. 1.5만불이 넘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 기프트 머니 받았다는 보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을 내려면 이렇게 1.5만불 넘는 돈이 평생 한도에 적립이 되어 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11.7M이나 됩니다?! https://www.nerdwallet.com/article/taxes/gift-tax-rate 그러니 현실적으로 몇 만불, 다운페이 목적으로 몇 십만불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할 일은 없습니다. 다량의 현금 입금은 다른 문제이고, 너무 크지 않는 범위에서 입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11.7M 받을일 없으니 맘놓아도 되겠네요 ㅋㅋ 그런데 IRS에 기프트 머니 받았다는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주신 만불 그냥 그대로 은행 창구에 가서 입금했어요. 대신 출처 물어봐서 기프트머니라고 하니 아무 문제 없었어요.
현금 입금에 그나마 관대하다고 알려진 Bank of America에 체킹 어카운트 하나 만드시면서 넣는것도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그리고 몇달 있다가 필요하시면 체이스로 이체 하시면 되고요.
저도 체이스 같이 그냥 셧다운 해버리고 관계 종료시킬 수 있는 곳 보다는 좀 안전한 곳에 넣으시고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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