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을 몇달전에 방문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치료받는 부위에 비타민제를 직접 투약하면 효과가 좋을꺼라고 하면서 권하시더라구요.
보험에서 커버가 될테고, 제가 내야할 비용은 매번 방문할때마다 소정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어느정도 효과를 봤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보험회사로부터 편지가 날라왔는데,
그 클레임에 대해서 자기들은 커버를 해줄 수 없다는 문서가 왔네요.
뭐 이것저것 설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nonstandard therapy이기 때문에, 커버를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카이로프랙틱은 보험회사 in-network입니다. 보험회사 문서상 이런 항목이 있네요...
"In network heath care providers generally cannot bill you for services found not to be medically necessary unless they told you in advance the service might not be covered and you agreed in writing to pay for it in advance of receiving the service."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구두상으론 고지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동의를 했는지는 (거의 안했을 확율이 높긴 합니다) 꼼꼼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처음겪어보는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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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입니다.
레터를 보시더니, 갖은 시나리오 생각해가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 고민했던게 무안할만큼, 별일 아닌듯이 보험회사에서 디클라인 하기도 한다라면서 저한테는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나중에 그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을거라고 하네요..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니 감사하긴 한데... 해도 그만 안되도 그만인건데. 아무리 뻥튀기가 심하다지만, 보험회사에는 5000불 이상을 청구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 아는 지인은 10몇년전에, 병원비가 20만불 넘게 나왔는데, 안내고 버팅기더니 정말 일부만 내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 적도 있었구요..
예전에 임플란트 할 일이 있었는게 치과의사한테 비싸다고 머뭇거리니깐 한 20~30프로를 깍아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느낀건데..
미국의 의료체계는, 아니 의료 페이먼트 시스템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만약 카이로에서 빌을 보내면 그 항목을 보여주면서 왜 커버안될거라고 말 안해줬냐고 따지면 되지 않을까요? 참 이래서 병원가기 겁나요. 모든 서비스 다 pre authorization 받아놓으라고 해야 할 판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과잉치료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포에버님이 효과를 보았다고 해도 보험사입장에서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거나 검증할 수 없기때문에 보험커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카이로프랙틱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보험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된다는 레터 받았는데 너희가 보험사랑 해결을 하면 치료비를 waive해주던 해달라고 해보심이 좋을 것 같은데, 카이로프랙틱이 보험사랑 해결을 하던 포에버님과 해결을 하던 해야합니다. 돈 받을 곳은 카이로프랙틱이니까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대응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도 오늘 방문하는 날이라, 문의해 볼려고 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보험에서 디클라인 나는 순간 클리닉과 직접 얘기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걸 대리해주는 보험사에서 안 해준다고 발 뺐으니까요.
참고로 클리닉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부불려져있습니다. 원래 cash로 내면 얼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보험 캐쉬는 보통 하기 전에 보험으로 해서 받으면 나오는데로 우리가 다 받을 거고, 만약에 거절 되면 너가 캐쉬로 얼마 내야해라고 얘기해 줍니다. 보통 캐쉬라고 하는데 참고로 결제는 크레딧도 됩니다. 비보험처리를 캐쉬페이라고 보통 하더라구요.
보험사는 어떻게든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클리닉 입장에선 커버 될꺼라고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estimate이라고 그럴꺼에요. 사실 클리닉 입장에선 환자한테 돈을 받는게 정석입니다만 그렇게 했다가는 reputation 이 떨어질수도 있겠죠. 클리닉에서 잘 해결해달라고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혹시 클리닉에서 돈내라고 연락이 왔나요?
어제 밤에 레터를 받은거라 아직 얘기를 못나눠봤습니다. 그렇잖아도, 오늘 방문하는 날이라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 아쉬운 쪽은 보통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에서 보험사에 dispute를 하던가 중재안을 내놓던가 해야 하는 상황이죠. Denied 됐다고 해서 글쓴 분께 그 금액 그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클리닉에서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보험회사가 거부한 비용은 5000불 이상입니다. 저도 설마 이걸 제가 다 내야된다고 생각 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일부분이라도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방문 시 내는 소정의 비용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꺼라는 일말의 언질도 없었는데, 덤탱이를 쓰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마다 다르겠지만, 예전 경험상 카이로프래틱에 횟수제한이 있었고, 추가 받을라면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세부항목에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세부항목 혹은 해당 보험코드로 상세문의해보세요. 다른 의견으로는 실제 보험 코드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코드를 보험안되는 코드를 쓴건 아닌지도 보셔야할듯 합니다. (이건 병원에 문의)
오.. 클리닉에서 보험코드를 잘못 기입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주는 주사의 경우 횟수는 24회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10회 이상 맞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과에서 비슷할 일을 당했습니다...
아말감이 오래되어 Resin으로 바꾸는데 개당 30불정도 한다고 해서 열개 정도 치료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일부는 지급을 거절하여 병원에서 저에게 1000불이 넘게 청구하였네요. 그중 일부는 병원쪽에서 임의로 치료날짜를 바꾸어 제보험이 종료된 이후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바람에 거절된것도 있고요. 일단 500불만 내놨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아는 분은 근래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6만불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험없이 1700불을 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일인건지.. 모르겠네요
맹장수술이셨으면 ER 가셔서 수술 받으신건데, 보통 ER 차지에 다 포함 시킬 수 있는거 같더군요. 보험 있어도 ER 가시면 대충 그정도 내요 (HDPD)
일반 보험이면 ER 차지로 $75 내고 끝나구요.
카이로프랙터가 알아서 받을꺼에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이런걸 받았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되요. (사실 이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메디컬 빌링 코드 하나 다르게 쓰는걸로 돈이 나오고 안나오고 차이이니 다시 빌링 할꺼에요.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과잉 차지는 카이로프락터와 보험회사와의 문제이지 글쓰신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왜그러신지는 이해는 가지만 이건 다르게 보면 월권? 입니다.
아마도 하실 수 있는 건, 그냥 그 크리닉을 더 이상 안가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크리닉들에서 그렇게 과잉 차지를 하는건 각 메디컬 빌링 코드 마다, allowance가 있는데, 그 allowance 가
보험회사마다, 증상에 따라, 보험 종류에 따라 등등 기타이유로 그때 그때 달라요 라서, 일단 최대로 해놓고, 나오는대로 받는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놔두는게 바꾸는 것 보다 저렴하다에 십원 겁니다.
카이로프랙터가 보험회사에 얼마를 청구하는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카이로프랙터 및 치과, 일반병원등은 보험회사와 각각의 치료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치료A에 대해 $10을 받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5,000을 청구를 하던 $500,000을 청구를 하던 $10을 받습니다. 다만 각각의 치료에 대해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으니 넉넉히 큰 금액으로 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받을 치료를 보험회사에 $8만 청구하면 $8밖에 못받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대부분 보험없는 환자들한테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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