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85 동시 접수하게 되면
만에 하나 140 거절시 485 신청 이력때문에 이후 F-1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거나 연장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dual intent인 H-1B는 발급에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말에 STEM OPT 가 시작되었구요.
STEM OPT 끝난 이후에는 F-1을 다시 발급받을일은 없을테고 H-1B로 넘어가게 될것 같은데요. (현직장이 로터리없어 H-1B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처리시간이 짧아질수있게끔 140/485 동시진행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주된 리스크는:
1. 485 접수 이후엔 h1b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엔 해외 출국이 안된다
2. 140이 거절되면 485 수속비를 날리게 된다는 점
정도일듯 합니다.
b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1번 리스크에 대해선 저도 조금 헷갈리던 부분인데.. 여러글들 읽어보니 140만 따로 접수했을 경우에도 해외 출국은 자제하라는 분위기 인것 같더라구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140 펜딩상태에서 해외 출국 및 미국 재입국에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 자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원칙적으로 140 펜딩상태에서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면, 세상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동시진행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런건 일단 140 담당하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Grey area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먼 미래라도 485 접수할 생각이 있다면 f-1 비자 재입국은 이민법 위반이라고들 합니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이 485 접수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f-1 입국은 거절 당할 수 있고 485 심사에도 재입국시 485접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거절 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입국 심사관들은 f-1이면 i-20만 보고 별 트집 잡지도 않고 입국시키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어지간하면 재입국 안된다고 간주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하지요.
대사관쪽에서는 이민의도를 더 빡빡하게 보는 것 같아서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하면 안 나가시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485 접수 하시고 해외 나가셔야 하면 h1b를 그 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담당하시는 변호사와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상담하셔서 적절한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변호사통해 재확인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n 님 좋은 주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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