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있음에 마모님들께 많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5월에 갑자기 해외에 나갈 일 때문에 생긴 큰 고민인데요.
우선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P2(아내) 가 지난 2월에 시민권을 받고 현재 여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년 자녀가 둘 인데 엄마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그냥 미국 여권으로 신분을 대신하려고 여권신청하러 갔더니 한번에 한 사람씩밖에 신청을 못한다고 해서 P2 의 시민권 증서로 몇일 전에 자녀 1의 여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를 다녀와야하는데 자녀 1의 미국 여권은 3~4주면 도착할 것 같은데(물론 그것도 예상이지만) 자녀 2의 여권은 신청도 못한 상태라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현재 자녀들의 신분은 정확히 무엇이냐는 거죠.
1) 어차피 엄마만 시민권 증서를 받았으므로 자녀들은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무방한가?
2) 자녀 1의 여권은 받을 수 있다면 자녀 1만 미국여권으로, 그리고 여권신청을 안한 자녀 2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
주위의 이민변호사 말로는 엄마가 시민권자로서 자녀는 자동 시민권 취득이기에 자녀들은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서 나갈 수 있지만 들어올 수가 없다네요. 그렇다면, 아빠인 저는 영주권자로서 아이들을 동반해서 한국 여권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건지?
여권 신청을 애초부터 한 번에 한 사람씩 허용하니까 시민권 증서가 3번(p2, p3)이나 왔다갔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 시기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좀 복잡하게 글을 쓴 거 같은데요. ㅎㅎ
얼마 전 시민권자가 된 p2는 미국 여권으로 그리고 한국 영주권자인 제가 힌국 여권으로 여행할 때, 현재 미국 여권 신청 중인 미성년 자녀 1과 아직 여권 신청을 못한 미성년 자녀 2 를 동반해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죄송하게도 더 복잡해 보이네요 ㅠㅠ.
아이들은 현재 이중국적자 일테고, 미국 시민은 다른나라 국적이 있더라도 미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을 시용해야 하므로 미국여권없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6개월내 한국 영사관가서 국적보유 신고를 해야 이중국적이 될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한국국적이 상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일단 출국은 대충 한국 여권으로 한다음에 (일단은 위법이긴 한데 처벌규정은 없으니까요) 미국 대사관가서 여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 6개월내에 보유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신고할께 많네요... 국적 상실 신고도 해야되는데, 보유 신고도 해야되는...
그럼 한국 여권도 미국 국적 취득후 6개월 이내에만 유효 하겠군요.
1. 엄마가 시민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2. 영주권자인 원글님은 미국에 들어올 때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옵니다. 자녀는 시민권자 이기에(여권 신청할 때 영주권 반납하잖아요. 물론 여권 신청을 못해서 아직 가지고는 있겠지만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로 들어와야 합니다.
3. 만약 저녀가 한국여권으로 들어온다면 Esta를 신청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시민권자가 Esta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4. 여권 신청 예약을 잡을 때 잘 보시고, 3명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날짜에 예약을 하셨으면 좀 수월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시간에 예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5. 자녀 여권 신청을 위해 시민권 증서가 들어가 있을테니 시민권 증서 다시 받고 또 자녀 여권 신청해서 받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듯 보입니다. 5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짜가 맞아야 할 것 같긴 한데, 첫째분 여권이랑 같이 갔던 배우자분의 시민권 증서가 돌아오면 passport agency에 (여행 직전 급행으로) 둘째분 여권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자세한 말씀들에 모두 감새드립니다. 그런데 여권신청은 시민권 증서 하나당 한명씩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3명 신청 약속을 잡고 갔다가 우체국에서 안된다고 해서 엄마 여권을 먼저 신청한 후 돌아온 시민권 증서로 첫째 아이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 시민권 증서가 다시 돌아와야 둘째 아이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능한데...
제가 갖는 의문은 엄마가 시민권자라고 미성년 자녀가 강제로 시민권자가 되느냐는 거죠. 아빠는 영주권인데 말이죠. 첫째는 이미 여권을 신청헤서 시민권자 서류 접수가 들어갔다면 둘째는 아직 아무런 신청도 안한 상태니 아빠와 함께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무식한 의문점을 가져본거에요. ㅠㅠ
참. 제가 문의했던 그 이민변호사 말에 의하면 이중국적은 만 65세 이상에게만 해당한다고 하네요. 자녀는 지금 자동 시민권자인 상태이고 그 확인 서류를 위해 여권이 필요한 것 뿐이라고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제가 올 해에 같은 케이스 3명 여권을 신청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무부 홈피 확인하고 서류 준비해서 갔구요. 저는 한 번에 3명 처리 잘 했고 모두 잘 받았습니다. 캘리이구요. 아마도 우체국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헉 그래요? 저도 그 문제로 친절했던 그 우체국 직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꼬리를 내렸거든요. ㅎㅎ
너무 늦었네요. 아이고..
감새합니다.
이민변호사는 미국법만 아는거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성년자 자동 시민권 취득같이 비자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건 국적보유신고로 미국국적유지하면서 한국국적유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복잡~하네요. ㅎㅎ. 넵.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적법한 룰을 따라야 나중에 뒷탈이 없을테니 그렇게 이야기했을거라 생각이들어요.
적법한 대한민국의 룰이자 법입니다. 내가 원해서 한게 아니라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 따른 자녀의 "비자발적" 해외 시민권 취득이라서요.
그러게요. 비자발적 시민권 취득이니 부모를 따라갈 수 밖에 없겠죠. 제 아이들이 나중에 잘했다고 고마워할런지 원망할런지 모르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링크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사람(저는 영주권자거든요)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어렵네요. 상실, 포기, 보유..ㅠㅠ
정독하면서 읽아봐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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