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게시판 정독을 하긴했는데...그래도 글을 써서 물어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올립니다.
혹시 한국 부동산을 미국시민권자들끼리 증여 해보신 마모님들 계신가요?
부모님(미국시민권자)께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자식(미국시민권자)에게 증여 하려고 하는데...한국에 증여세 내고 하는건 알겠는데, 따로 미국에 보고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Cash gain이 생기는게 아니라서 IRS에 보고 할 것은 없을것 같은디...혹시 경험 있으신 마모님들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런 분야 (한국 부동산 증여/매도에 대해 미국에 보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CPA 추천도 혹시 게시판/쪽지로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물어보신 경우에 (경험은 없지만) 두분이 미국시민권인 경우,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재산보고 의무가 있어서, 미국에 보고 해야하고, 연방세는 10m (?) 이하면 없지만, state tax 는 사는 주에 따라 있(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한국부모님-한국소재부동산-미국시민권자식"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한국부모님 증여자에게 세금이 없어서 보고도 필요하지 않지만, 차후 자식이 상속/증여받은 외국부동산에서 (월세/전세이자)소득이 생기면 한국/미국에 소득신고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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