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장에서 앞에 있던 차량이 제 차를 못보고 그대로 후진하여 헤드라이트가 깨지고 범퍼에 스크래치가 가는경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폴리스 리포트를 받았고 다행히 상대책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가해자 보험으로 차를 고치려고하는데 제가 원하는곳에 가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왠만하면 정품 파트를 취급하는 딜러 서비스 센터에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파트를 오더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 4,500불)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제 돈으로 먼저 지불하면 나중에 상대보험회사에서 체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직접 billing을 처리하는 collision center에 가서 고치는게 덜 복잡할까요?
추가로 다음주에 차를 팔기로 되어있는데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차액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경험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괜찮으신거죠?
Collision center에서도 정품 파트를 주문해서 받을 수 있다면 collision center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ollion center에 한 번 문의해 보시죠.
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정품 파트로 수리하게 두지 않습니다.
에전에 제가 올린글이 어디 잇을텐데,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바디샵에 가셔도 보험회사에서 3rd party 혹은 중고 reconditioned 파트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때문에 보험회사랑 한번 실갱이 한적이 잇엇는데 완전 갑질에 배째라고 하는데 씨알도 안먹힙니다.
+1
저도 Geico로 차수리하면서 OEM파트 사용여부로 싸우다가 결국 3rd party파트와 가격차이만큼 따로 더 바디샵에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샵에서 estimated한 3rd party 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게 나와서 OEM파트와 가격차이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더군요. 대략 30% 전후였습니다.
딜러샵에서 바디샵도 같이 운영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할텐데 바디샵에서 estimate을 상대 보험사에 전송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승인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요? 먼저 비용을 지불하시면 후에 골치아픈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정품 사용을 허락하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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