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O-1 접수를 준비하는 친구를 개인적으로 올 겨울 미국 밖의 이벤트에 host를 할 일이 있어서 점심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상식에 반하는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관련 정보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본인은 O-1 을 접수하고 O-1 승인이 나는대로 Change of Status하고 NIW로 영주권 신청할 생각이다.
NIW 485를 접수하고 Combo Card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O-1 으로 입국하면, H나 L 비자와는 달리 O비자는 green card application이 invalidate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F나 J야 Nonimmigrant VISA라서 당연히 이 말이 성립하고 익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dual-intent 상태로 신청했던 제 지인들은 전부 H나 L을 들고 있었던지라, O 인 상태로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어 미궁에 빠졌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 너무 bias 된 탓인지, 관련 정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준비 과정에서 들어보셨거나,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O는 dual intent가 아닙니다. USCIS가 제한적인 dual intent를 인정하고 있지만 콤보카드 없이 출입국 제한이 없는 진짜 dual intent는 h1b/h4/l1/l2만 해당됩니다 (k3/k4, v1/v2/v3도 있지만 현재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니 제외). 나머지 비자는 전부 콤보카드 승인 전 출국하면 485 거절입니다.
그리고 대사관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으면 o-1비자 재발급도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아... O가 "진짜" dual intent가 아닌게 함정이었군요. 저 논리의 구멍이 뭔지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분이 잘 알고 계시네요. 찬호형도 영주권 신청없이 O1 으로 버틴 이유가 (본인은 한국인이니까! 그랫지만) 콤보카드가 나오기전에 겨울철 비시즌동안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ㅎㅎ
친구분의 케이스는 485 신청 즉시 이민 의도로 기존 O1 은끝납니다.
NIW (또는 다른 셀프 프티션 ie. EB-1A) 의 경우에는 140 파일 만으로도 이민 의도를 보인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영사관에서 트집잡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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