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에어캐나다 비행기가 13시간이나 딜레이가 되었었습니다.
원래 여정은 리스본 - 토론토 - 뉴욕이였는데, 리스본 - 토론토 구간이 13시간이 딜레이되면서 당연히 토론토-뉴욕 구간은 타는게 불가능했구요.
한번에 13시간 딜레이도 아니고, 처음에는 다섯시간, 그리고 또 다시 추가 여섯시간 이런식으로 딜레이가 되고 최종으로는 그 비행편이 13시간이 딜레이가 되었네요.
다행히도 티켓 자체를 저는 United를 통해서 했어서 이 딜레이 된 비행기를 타지 않고, 같은 스얼의 TAP Air를 타고 무사히 뉴욕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공항에는 에어캐나다 직원도 유나이티드 직원도 하나도 없어서 4시간 가까이 전화통화를 해서 겨우 겨우 표를 받았구요. 공항에서는 약 7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에어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ㅠㅠ 30일 안에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딱 30일만에 답장이 왔는데, 당연히 저는 EU Flight Compensation Regulation 따라 Compensation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아래와 같은 황당한 이메일을 보냈네요. COVID 핑계를 대며 보상은 못받는다는데, 왜이리 이 이메일이 괘씸하죠 ㅠㅠ!!! 에어개나다.....하 ㅠㅠ
이런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요?
EU261/2004 클레임 받아주는 온라인 변호사 쓰시면 될텐데.. 수수료를 한 20-30퍼센트 정도 받습니다.
한번 이메일 보내보고 자꾸 안된다고 하면 생각해봐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eu261을 위반했다고 콕 찝어서 보상 요청해야할것 같은데요?
캐나다도 EU261 비슷한 룰이 얼마전에 생겨서 캐나다 항공사들은 이걸 따라야 합니다.
https://otc-cta.gc.ca/eng/publication/flight-delays-and-cancellations-a-guide
13시간이면 1,000달러 컴펜세이션에 해당하는데요, 비슷하게 웨스트젯이 코로나 핑계로 보상 못해주겠다고 했다가 CTA에게 혼난 적이 있군요.
https://rppa-appr.ca/eng/notice/canadian-transportation-agency-has-issued-decision-which-clarifies-when-crew-shortages-may-be
CTA가 코로나로 인한 스태핑 이슈는 Within Airline's control 로 딱 못박고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보상해드리라고 웨스트젯에 통보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있는 국적 항공사가 하는 꼬라지가 이러니 한숨만 나네요 -,.-
그래도 캐나다는 정부 차원에서 저런 규정이라도 있군요.
미국도 비슷한 규정이 도입되어야 마땅하지만 실효성은 없지 싶습니다 ;;
글을 찬찬히 읽어봤는데 쉬운 길은 아닌거 같아요.
1. CTA 에 꼰지른다(?)
2. CTA 가 Air Canada 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다.
3. CTA 가 Air Canada 의 증거를 검토한 다음에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면 보상을 명한다.
예네가 이 링크 보내줬다고 넙쭉 돈 줄거 같진 않네요... 그래도 한 번 시도해보세요~
근데 글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
티켓 자체를 저는 United를 통해서 했어서 이 딜레이 된 비행기를 타지 않고, 같은 스얼의 TAP Air를 타고 무사히 뉴욕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러면 원래 항공의 13시간 된 딜레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TAP Air 가 뉴욕에 도착한 시간 - 원래 예정된 도착시간 에 대한 걸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생각엔 직항이라서 더 빨리 도착하셨을 지도 모르겠네요...
재마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봐도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ㅠㅠ 아무래도 다시 이메일 보내보겠지만, 절대 안된다고 우길수도 있구요.
공항에서 딜레이와 씨름하면서 거의 7시간을 있었는데, 직항을 타다보니 정작 도착시간은 한 30분정도 늦게 도착했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더 안된다고 할 수도 있으려나요?
그럼 (저같음) 그냥 Let it go 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수 있어요... 예 항공 보상은 항상 실제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what if? 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유나이티드가 적절하게 손님을 제시간에 보내는 것에 성공한 케이스니까요...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맞아요, 4시간 통화했던 유나이티드 직원이 어떻게든 뉴욕으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저 저 고생했을 했는데 팔로우업도, 미동도 없는 에어캐나다가 미울뿐입니다 ㅠㅠ
추가 비용없이 다른 항공편을 타고 목적지에 예정된 시간과 비슷하게 도착하셨으면 에어캐나다가 책임질 건 없습니다. 유나이티드는 할 일을 제대로 해 준 거구요. 이런 경우엔 따로 구입하거나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네, 따로 구입한 보험도 알아보니 보상이 어렵다고 하네요. 고생한건 속상하지만 이렇게 넘어가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KY님!
래요님!! 이렇게 링크도 알려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답변을 쓸때 이 링크도 첨부해서 보내야겠어요.
아무래도 요즘 캔슬, 딜레이가 많다보니 에어캐나다 측에서도 열심히 맞서 싸우겠지만 저도 잘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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