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시골 타운에 위치한 유명한 프렌차이즈 식당 주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입사전에 오가는 길에 가게 앞 Hiring 현수막을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현수막 사진은 촬영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Starting Pay $18.00 /hr for Kitchen Team"
이라는 문구를 보고 입사를 해서, 현재 3개월가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3주후에 왜 시급이 $18달러 아니냐 물으니, 그때서야 시험을 봐야 한다는둥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시험이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수막에 안내된 금액과 다르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시급을 지급한다면 현수막에 "Starting Pay"라고 하기 보단 "Up to"라고 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지? 속상하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입사할떄 계약서에 샐러리 관련 시급 18이라고 안써있었나요?ㅠ
현수막에 써있는것으로 어떤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울것 같고
Offer letter 나 최소한 본인에 이름과 houlry rate 이같이 들어간 문서 (이메일 등등이라도) 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입장차이가 너무 크면 3주밖에 안됐으니 그냥 빨리 다른곳으로 옮기는게 쉬울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그 주/시 Labor Department 에 자문 구해보세요.
Labor Department 에 연락하거나 큰 프랜차이즈라고 하셨는데 본사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회생활 배우면서 심심치 않게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은 doesn't hurt to ask 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돈 받으면 받아서 좋고, 그 GM도 앞으로라도 이렇게 장난치지 못하겠지요.
probation period동안은 임금을 좀 깍아줄 수 있긴 할텐데 계약서 확인이 우선인거 같네요. 예를 들어 $18부터 지급하지만 probation period(보통 3개월)중에는 $15로 지급한다고 해도 최저임금만 넘어가면 괜찮을거에요.
인스타 페북에 올리면 본사에서 금방 연락오지 않을까요?
연방 노동청 investigator 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사는 주 노동청에 문의 해 보라네요. 주 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광고와 다른 시급을 지불했다면 불법이랍니다.
노동청 wage and hour 부서에 연락해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약서 확인이 가장 먼저 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쓴 계약서 사본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에 중고차 판매자들이 허위매물로 무조건 방문을 하게 해서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하는방식과 비슷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로 계약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수막에 주지도 않을 금액을 적어두고 방문하게 해서 구직자를 속이는 행위는 나쁘다 생각됩니다.
일딴 해당 업체의 본사와 살고있는 주정부 노동청에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후 위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을 표준으로 보고 probation이 지나면 18불이다 하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보통 광고할때 probation 기간 임금 기준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부디? 별 일 없는 케이스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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