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저희 와이프가 아이를 드롭 해 주러 유치원에 가던중 유치원 길 바로 건너에 있는 골프장 필드에서 날아와 운행중이던 와이프 차에 맞았습니다. 차는 덴트가 났고 다행이그날 토너먼트 중이라 누가 잘못 쳤는지 골프장 측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하필 아이가 탄 뒷자석쪽을 맞아 조금만 높게 들어와 창문을 맞았다면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연락처는 제공 해 주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간단히 생각라면 차 맏기고 렌트카 받고 그 사람한테 금액을 청구해야 맞는데, 개인과 개인이 해결해야 하니 골치가 아플것 같아요.
일단 제 컴프리 헨시브로 해결 보고 그쪽에서 구상권 청구 하는게맞을까요?
내 보험에 클레임하고 내 보험사에서 골프장으로 청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도 그랬는데 밑에 답변 주신것 처럼 일반적으로 골퍼 책임이고 그사람이 deny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더라고요
골프장에서 날아온공은 골프장이아니고 골퍼한테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골프장에 그렇게 써있더라구요) 실제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보셔야할듯하지만... 어쨋든 절차는 본인보험에 클레임하고 상대방 연락처 넘기면 알아서 저쪽에도 클레임할겁니다. 상대잘못이면 상대보험에 직접 클레임하셔도되지만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더 들수있습니다..
이거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고 차랑 개인간의 일이라 보험처리가 애매 할듯 싶어요. 집에 와서 차 상태를 보니 벗겨짐은 없고 저금 들어갔더라고요. 일반 툴 사다가 대충 제가 혼자 고쳐볼까 생각 중입니다 ㅋㅋ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웃이 골프장 옆을 지나가다가 자동차 유리가 깨졌다면서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물어보니 골프장에서 수리를 해 준 것 같더라구요.
저도 운전하고 가다 날아온 골프공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골프장에서 수리해 주었읍니다.
이게 골프장에서 공이 바깥으로 날아오지 못하게 준비를 못했고 밖으로 날아와 일어난 일이라 골프장에 책임이 있는듯 해 보였읍니다.
허나 일단 골프장 안에 들어오면 차나 골퍼나 암묵적으로 공에 맞을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들어오는거라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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